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식을 접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40분 만에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이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실시,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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