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짜건설사 근절 정책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가 벌떼 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건설사를 적발(본보 2일자 2면)한 이후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사를 행정처분했다. 도내 31개 시ㆍ군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 1천67개사를 조사해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 이 같은 도의 결과에 타 시ㆍ도의 관심이 쏠리면서 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ㆍ군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ㆍ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욱이 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가짜건설사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8-0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