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국민의힘 기득권편서 발목잡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야당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국민의힘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민주당의 분투를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대는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 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부디 힘을 내달라면서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 위해 인천·충남과 ‘맞손’

경기도가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충청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제로를 향해서 꼭 가야 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일찍 가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저탄소 사회에 적응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충청의 희생으로 전기를 거의 자체 생산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점 잊지 않겠다면서 균형발전위원회와 발맞춰 산업도, 기업도, 환경도 공평하게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충청남도에서만 30개가 가동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 세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집중돼 있고 중국과 국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세 지방정부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첫 발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세 지역이 창조적인 협업과 긴밀한 연계, 열린 공유를 통해 행정구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견고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길 기원하며 국가균형위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한 기획,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초광역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관리 및 합동점검 ▲취약계층 건강영향조사 관리방안 마련 ▲선박 배출량 공동조사 및 중소형 선박 배출기준 제도 마련 공동건의 등이다. 도는 3개 시도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는 신규 공동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으로 폐업 면했다' 편지에 "이럴 때 보람 느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폐업 위기를 극복했다는 감사 메일에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한 자영업자로부터 받은 메일에는 (저는) 10여평 정도 되는 작은 식당을 한다. 장사가 너무 안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요즘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난 후 매출이 늘어 한숨을 돌린 수 있게 됐다. 이 지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제한되어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

민주당 오영환 의원 “대형인명피해 방지 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2008년 이천 물류 냉동 창고, 지난해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 시안화수소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연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지난 2008년 이천 물류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석달 후인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17일 54명 동료의원과 함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오영환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실험을 통해 가연성 건축자재 위험성에 대해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 오 의원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기존의 화재성능 시험 방법은 시료의 한쪽 면만을 복사열에 노출시켜 평가해 실제 화염 진행 경로와 화재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겪어본 소방관 출신으로서, 건축자재의 내부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 안전 전문가로서 건축법 시행과 더불어 시행령까지 계속 챙겨볼 것이며, 현재 계류 중인 화재 예방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