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면 19분 만에 '봉황기' 내려갔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된 대통령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오전 11시22분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뒤 용산 대통령실은 11시41분께 봉황기를 내렸다. 파면 선고 후 약 19분 만이다. 봉황기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을 넣은 것으로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이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을 이유로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3일간 11차례 변론을 거쳐 38일간 재판관 8명의 평의와 심사숙고 끝에 4일 탄핵이 인용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약 2년 11개월, 총 1천61일간 재임했다. 탄핵이 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은 언론의 취재 전화에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헌정사 두 번째 파면…같으면서도 다른 尹 대통령과 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고 당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였다는 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된 점은 두 대통령이 같았고, 탄핵의 발단이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제공됐는지 여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오전 11시22분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넉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금요일인 3월10일 헌재가 이를 인용, 두 대통령 모두 12월 탄핵소추돼 금요일에 파면됐다. 파면 결정 당시 헌재가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8인 체제였다는 점도 두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선고한 지금의 헌재는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8인 체제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 발원지를 두고서는 두 대통령이 차이점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현재 최서원)의 국정개입, 외부인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를 제공했다. 이에 헌재가 지적한 파면 핵심사유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 위법·위헌 행위’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아득히 넘기며 큰 차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종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국가 기밀,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경비 외에는 연금, 사무실, 비서 등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서 민주당에도 경고…"국회, 소수의견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을 향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국회 역시 협치와 화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국회가 거대 야당의 지위를 이용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의 취임 후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직법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잦은 탄핵안이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주장했던 걸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거대 야당이 과도한 탄핵으로 인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셈이다. 또한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신중히 행사했어야 할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는 것으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라고 설명하거나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적시, 야당의 독단적인 행보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은 윤 대통령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말로 앞으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희생과 헌신, 그 발자취를 되짚은 손자

유엔군사령부에서 근무중인 네덜란드군 장교가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의 흔적을 찾기 위해 8기동사단을 방문,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되새겼다. 주인공은 네덜란드 국방부 예하 작전국에서 근무 중인 에크렘 카라데니즈(Ekrem Karadeniz) 소령. 에크렘 소령은 지난 3일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의 흔적을 찾기 위해 8기동사단 영내에 위치한 튀르키예 영원불망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선배 전우들을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되새겼다. 튀르키에 혈통인 에크렘 소령의 가족은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군인집안이다. 조부가 6·25전쟁 참전용사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했고, 증조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차낙칼레 전투에 참전했기에 이번 튀르키예군의 헌신을 기념하는 영원불망기념비 참배는 더욱 특별했다. 영원불망기념비는 대성고등공민학교 건립과 운영에 큰 도움을 준 튀르키예 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백석읍 주민들이 1954년 10월 학교 부지 내에 건립했다. 이후 학교가 폐교하자 현 8기동사단 사령부 내로 이전해 관리하고 있다. 8기동사단은 기념비의 건립 취지를 고려해 군 장병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기념비를 찾아 튀르키예군의 인도적 지원과 따뜻한 우정을 기리고 그들의 공로와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함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연인원 1만5천여 병력을 파견해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냈으며, 전쟁 이후에도 양주시에 주둔하면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군경과 애국지사의 유자녀, 극빈 아동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등 교육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네덜란드 역시 연인원 5천3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횡성전투, 인제전투 등 주요 전투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에 이바지했다. 이수득 8기동사단장은 “영원불망비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들의 공적을 잊지 않고, 이 기념비가 담고 있는 의미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이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필수 제11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취임

설필수 제11대 경기중소기업회장이 취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성기창)는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2층 프라자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0대·제11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지욱 인천지방조달청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 등 관련 경제 단체장, 유관 기관장 등을 비롯한 관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취임식은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제11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취임 축하와 더불어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의 장을 꾸려 원활한 상호 소통 및 효과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경기중소기업회장으로 취임한 설필수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설 회장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사회적 책임과 봉사와 희생의 자세로 경기지역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리더로 활약한다. 설필수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으로 믿고, 이 길에 앞장서며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목소리 대변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은 국민의 ‘승복’…대통합 이뤄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같은 헌재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복”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헌재 판결에 우리 모두 ‘승복’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권력욕과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닌 국민들에게 한없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힘을 주는 혁신과 화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는 활처럼 휜 감정과 증오에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란다”며 “그 누군가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합’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헌재 판결 수용…대선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기 대선에 대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0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두고 "실망을 넘어 차담하기만 하다"면서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돼 국민들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60일 내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결속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경선 등 대선 준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째인 5월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우리가 숨 쉰다” vs “다 무너졌다”…헌재 탄핵 선고 순간 [현장, 그곳&]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광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진보 성향 시민들과 단체 회원 수백여명은 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헌재 생중계에 귀를 기울였다. 핸드폰을 가슴에 꼭 붙인 채 눈을 감거나, 입을 굳게 다문 채 두 손을 맞잡은 이들의 모습은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자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자 광장은 순식간에 환호로 뒤덮였다. 깃발은 높이 휘날렸고,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일부는 “정의가 이겼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여성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66·경기 용인시)는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싸워온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현장은 선고 직후 냉기로 가득 찼다. 한 남성이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들고 있던 태극기를 내던졌고, 이어 “국회로 쳐들어가자!”, “이 나라 다 망했다!”는 격앙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거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법도, 정의도 무너졌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참가자 차씨는 “헌재가 정치에 휘둘렸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결정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는 사건도 발생했다.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한 한 남성이 안국역 5번 출구 앞 경찰버스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가 즉시 체포했다. 오전 11시50분께에는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격앙됐다. 한 방송기자가 “기분이 어떠냐”고 웃으며 묻자, 참가자들은 “왜 실실 쪼개냐”, “뭐가 그렇게 웃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진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에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는 욕설을 퍼붓거나 태극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