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에도…안전관리 위반한 업체 무더기 적발

이천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지역 창고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12곳의 공사 현장 중 8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합동단속은 3개조 14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투입, 공사현장의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임시소방 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12일 인천 중구의 A물류창고 공사장은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단속반은 A물류창고와 함께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장 등 2곳도 입건했다. 서구의 한 창고 공사현장은 지난 13일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영종국제도시의 한 창고 공사 현장에서는 같은 날 공사장 지하에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당국에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사장 지하에 간이피난유도선이 없으면 화재 발생시 작업자들의 대피가 어려워진다. 합동점검에 나선 한 관계자는 공사장에는 현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외장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이태원발 인천 학원강사 사태 일파만파…기초단체·어린이집 접촉 초비상

인천 102번 확진자발 코로나19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직원의 확진자 접촉으로 청사 폐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어린이집들은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가정돌봄 체계로 전환했다. 14일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연수구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친구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 이날부터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민원실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검체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청사 폐쇄는 물론 수많은 밀접접촉자가 나올 우려가 높다. 남동구에서는 공무원 2명의 가족이 102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들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또 사회복무요원 4명이 이태원과 홍대 일대의 술집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검체검사를 거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이태원을 방문한 사회복무요원 2명의 가족 전원에 대한 검체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음성판정을 받았다가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밀접접촉자를 양산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현장의 혼란도 크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102번 확진자와 같은 교회에 다닌 유아가 2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는 세움학원, 팔복교회가 있는 용현3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13곳에 대해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하원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보육을 요청한 원아 16명은 가정보육 기간 동안 3곳의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이다. 학부모 박소연씨(32여)는 맞벌이다보니 도저히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돌봄교실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다보니 너무 불안하다며 가정보육을 해야하나 고민스럽지만 막상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아직 학부모나 교사들 중 접촉자의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린이집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영주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아들은 바이러스 최약체이기 때문에 1명만 걸려도 모두가 감염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어린이집들이 전쟁터가 된 상황이라며 인천시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마다 어린이집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수합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조윤진기자

숨진 장애인 가족 “시설 측 가족들 속였다”…미신고 시설, 수익사업 의혹

평택의 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사망 사고(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인가 시설을 두고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별도의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운영, 이를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가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호자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의 입ㆍ퇴소 과정도 의혹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 A씨는 2011년부터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충족(정원 8명 중 4명 입소)되지 않았음에도 인근에 장애인 10여명이 거주한 미신고 시설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생활한 장애인 10여명 중 5명은 무연고자(지난 4월 1명 사망)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J씨(34ㆍ중국 국적)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 K씨의 가족은 시설 측이 보호자 동의 없이 K씨를 미신고 시설로 옮기고,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2008년 평택시의 인가받은 이 시설에 입소했다. 그러던 중 2014년 K씨를 돌보던 이 시설의 관계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K씨의 주소를 안산으로 옮길 수 있느냐며 가족에게 제안했다. 가족들은 K씨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했다. 보호자 측은 당시 K씨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주소 이전만 하고 시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3월 K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돼서야, 시설 측이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가받은 시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할 K씨가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한데다 2008년 입소한 이 시설에서는 퇴소 처리돼 있었던 것이다. 보호자 측은 사고와 관련해 평택시청에서 몇 가지 확인하던 중 K씨가 2008년 입소한 시설에서 퇴소 처리돼 있었다며 더욱이 시설에 맡겼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족 동의 없이 임대료로 지불한 항목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신고 시설에서 K씨를 포함해 장애인을 거주시킨 시설 측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K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월세 30만원 등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입소한 장애인의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법률플러스] 모(母)가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가

무정자증인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남편과 아내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자녀를 갖기로 합의하고, 인공수정을 하여 아들이 출생했다. 남편과 아내는 태어난 아들을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다. 남편은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남편의 혼인 중 아들(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출생자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때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이 친생자 추정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어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보통의 경우 친생자란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의미인데,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은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다. 이재철 변호사

[2020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4. 과천 ‘추사박물관’

이 시대에 우리가 추사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태계를 파괴하고 과소비하며 성장과 속도만을 외친다면 인류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어수선하고 답답한 시절 탓인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헤치며 뜨겁게 이 땅을 살다간 위대한 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1786~1846)의 삶과 예술을 가슴으로 만나고 싶었다. ■ 추사를 만나는 법 추사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서면 2층 중앙 벽면에 추사 김정희의 불이선란도라는 난초 그림 벽화를 볼 수 있다. 멋진 난초 그림을 살펴보면서, 제주도 유배 시절에 스승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고 청나라의 신간 서적을 꾸준히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게 선물한 세한도를 떠올렸다. 학창시절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세한도에 얽힌 애틋한 사연과 그림에 대한 찬사를 들었으나 왜 저 그림이 그토록 유명한지, 왜 국보로 지정되었는지를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회화와 서예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추사의 그림과 글씨는 안평대군이나 석봉 한호의 글씨, 겸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는 너무나 다르다. 마치 고흐의 자화상을 보다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볼 때처럼 낯설다. 그런 추사를 만나려면 약간의 여유와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추사박물관을 돌아보며 새삼 깨달았다. 추사 김정희라는 천재 예술가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이 과천 주암동에 자리한 과천시 추사박물관이다. 추사 김정희가 19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학자이자 빼어난 예술가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역사 시간에 등장하는 추사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하고 해독한 금석학의 대가이며,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이라는 글로 대표되는 실학의 종장이다. 이런 까닭에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그의 글씨와 책이 대부분이다. 세한도와 불이선란도 같은 유명한 그림도 있지만 몇 작품에 불과하다. 추사의 그림은 추사체로 불리는 그의 글씨에 비한다면 그래도 접근이 쉬운 편이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추사의 작품을 보고도 감동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어린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나이 든 성인들의 감각은 더 무디고 어둡다. 추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빼고 박물관에 있는 글씨를 줄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추사는 너무나 먼 당신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잘 모르는 한자를 애써 읽으려 하지 말고 그림을 보듯 글씨의 구도를 뜯어보며 느낌대로 감상하라는 것이 추사전문가가 권하는 방법이다. 여유와 시간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아야 추사를 만날 수 있다. ■ 왜 과천일까? 그런데 왜 과천에 추사박물관이 있을까? 과천은 추사 김정희 선생 집안의 별장인 과지초당(瓜地草堂)이 있던 곳입니다. 아버지 김노경의 묘가 있었던 곳이고 추사가 말년 4년간을 살았던 곳이지요. 2006년에 추사를 연구하며 관련 자료를 모은 일본 학자 후지츠카 치카시의 아들 아키나오 선생이 이 관련자료 전부를 과천시에 기증하면서 추사박물관이 들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사는 과천의 과지초당에서 돌아가셨지요. 예술가에게 말년은 자신의 예술혼을 잘 드러내 주는 시기입니다. 이를 미술사에서는 말년 양식이라고 하지요. 과천은 추사가 생애 말년을 보내면서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운 곳입니다. 과천에서 가까운 강남의 봉은사 판전(版殿)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최후의 작품이죠. 박물관을 안내하는 허홍범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니 왜 과천에 추사박물관이 세워졌는지 절로 이해가 갔다. 추사의 글씨는 매우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다. 추사의 창조성은 근거가 있는 창조성이다. 이를 당대 사람들조차 이해를 못 해 괴이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추사의 글씨를 이렇게 평하는 까닭은 글씨의 뿌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상형문자인 한자는 동물이나 사물, 신체의 모습을 본뜬 문자로 학교에서 배웠듯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의 다섯 가지 서체가 있지요. 여기에 추사는 글씨의 원류를 예서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 한나라의 비석이나 구리거울 등에 쓰여진 예서글씨의 강한 미감을 추구한 결과 이런 창조에 도달하게 된 것이랍니다. ■ 한국 서예사의 꽃, 추사체의 탄생 추사는 글씨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조맹부(송설체), 소동파, 안진경 등의 여러 서체를 익혔다. 중국 고대의 한나라와 남북조시대의 여러 금석문을 익히다가 예서체가 서예의 근본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깨달음과 부단한 노력으로 완성된 추사의 글씨는 서예가 발달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추사의 예서글씨를 특히 높이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간적 구성이 완벽하다는 점과 한 화면 안에 직선과 곡선, 획의 굵기와 가늘기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었다는 점이지요. 추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다. 나도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앞으로 추사박물관을 방문하게 될 관람객에게 권한다. 마음을 끄는 추사의 글씨 앞에 서서 글씨를 한 자씩 한참 바라보세요. 글씨에서 수직과 수평, 사선, 굵은 획과 가는 획이 적절히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체의 공간 구성이 탁월하고 새롭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추사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추사는 돌이나 쇠 같은 금석기가 강한 글씨를 선호했다. 공간경영의 완벽함을 서예에서는 포치(布置)라고 하는데,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추사의 서체는 글씨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대 디자이너가 가장 좋아하는 글씨 또한 추사체다. 화가와 조각가 중에도 추사에 빠진 작가들이 적지 않다. ■ 박물관의 구성 추사박물관은 지하 2층, 지상 2층이다. 2층은 추사의 생애 전시실이고,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면 추사의 학문과 예술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추사의 학예 전시실이 나온다. 지하 1층은 추사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지츠카 기증실과 상설체험실, 기획전시실, 교육실과 세미나실이 있다. 관람은 2층 추사의 생애실부터 시작한다. 추사의 소년 시절에 쓴 편지부터 24살 때 부친을 따라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옹방강과 완원 같은 학자들 만나 배움을 청했던 연행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을 지낸 한양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8년 3개월간 제주도에서 보낸 유배 시절, 노량진에 머물던 강상(江上)시절, 1년여의 함경도 북청에서의 유배 시절, 생애 마지막 4년을 보낸 과천시절 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추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더 즐겁고 유익하게 관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예사는 이렇게 당부한다. 어느 박물관 미술관을 가더라도 꼭 두 번씩 보세요. 먼저 해당 박물관 미술관의 건물구조나 전시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품을 이어서 보되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면 좀 오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작품이 추사의 계산무진(谿山無盡) 같은 유명작품일 수도 있지만, 소품인 경우도 있고, 패널의 설명문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관람은 예술가의 작품과 관람자인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 추사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추사박물관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유치원부터 초등생이나 중고생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추사의 벗, 문방사우 두근두근 나도 암행어사 조선명필, 추사를 만나다 추사박물관 탐험대 과천문화재탐방 꼭꼭 닫힌 과지초당의 문을 열어라 옛날옛날 추사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추사박물관 붓놀이터 조선의 선비, 추사의 하루 . 추사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전철로 이용하려면, 사당이나 과천 쪽은 선바위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 6번 버스를 타면 되고 양재 쪽은 양재역 9번 출구에서 6번 버스를 타면 된다. 박물관을 나서기 전에 방문객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추사 선생님이 오늘날 계속 얘기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추사의 학문과 예술의 핵심은 창조성입니다.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 추사 선생님의 창조적인 예술정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영호(한국병학연구소)

비용 절감 앞에, 뒤로 밀린 안전… "노조 현장감독 참여 필요"

38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이우레탄폼 발포와 용접 작업이 안전장치 없이 동시 진행됐기 때문으로 추정(경기일보 5일자 1면)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불법 지시에 노동자가 맞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 진행된 것이 발화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우레탄폼 발포 시 유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용접 시 발생한 불꽃이 반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은 인화성 물질이 존재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용접 작업장 반경 10m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덮개를 씌우거나 방호벽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이천 참사 역시 아직 정확한 발화 원인은 경찰 수사 중이지만, 유가족 및 생존자 등은 사고 당시 시공사의 불법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공사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 또는 일용직인 탓에 시공사가 잘못된 지시를 내려도 따를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의 현장 감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공사현장 감독계획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이 없는 것은 형식적인 감독과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재발 방지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관계자는 인원도 부족한 고용노동부가 독점 중인 공사현장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일정 부분 나눠야 한다며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감독에 참여하면, 시공사의 불법 지시를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

과천시 통합하수처리장 이르면 다음달 부지 발표 예정

과천시 통합하수처리장 부지로 3기 신도시 지구 내 공원부지 지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LH는 통합하수처리장 설립과 관련, 그동안 거론됐던 마사회 인근 부지와 현 하수처리장 인근 부지, 서초구 인근 부지, 정부 과천청사 테니스장 부지 등을 검토할 결과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3기 신도시지구 내 공원부지 지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7만8만t 규모의 통합하수처리장을 신설키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부지를 물색해 왔지만 지난 1년 동안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오는 2023년 입주예정인 과천 주암지구(5천여 세대)의 하수처리를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2만3천여t 규모로, 주암지구의 하수를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구와 마사회 인근 부지 등 여러 부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했으나, 모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며 3기 신도시 지구 내 공원부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하수처리장은 주암지구의 하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주암지구의 지장물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이나 7월에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면 준공 전까지 하수처리장 건립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었다. 과천시도 하수처리장 신설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암지구 준공시기를 고려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통합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은 주암지구 준공시기를 감안하면 지금도 늦어진 상황이라면서 주암지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달까지 부지를 확정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