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학조사 거짓말, 방역 혼선에 감염 피해 키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강사 A씨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의를 한 사실을 숨긴 채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선도 꾸며댔다. A씨 진술을 수상히 여긴 인천시는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했고, 환자 진술이 틀린 부분이 많아 재조사를 했다. 그제서야 A씨는 학원 강의와 가정집 개별 과외를 했다고 털어놨다. 확진 판정 3일 뒤인 12일에야 동선과 접촉자가 파악됐다. 그만큼 초기 방역 대처가 늦어졌고 혼선이 빚어졌다. 14일 오전 현재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중고생 8명과 학부모 등 성인 5명이다. 학생, 학원강사의 잇따른 확진으로 등교 일정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학원강사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클럽발 확진자 발생이 공개된 날에도 과외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3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과외학생의 어머니와 다른 과외교사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 지인 등에 2차 전파된 데 이어 클럽 방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옮아가면서 전파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역학조사때 거짓말을 하면 내 가족과 이웃, 우리 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대로 코로나19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는 잔인한 바이러스다. 학원강사 A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A씨의 거짓말로 접촉자 파악이 늦어진 사이 감염된 학생 2명은 교회에도 갔다. 방역당국은 교회 신도와 학원 수강생 등 약 1천70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1명의 거짓말로 방역에 대혼선이 빚어지고, 시간 지체로 2, 3차 전파로 확산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에 방해를 초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이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대응을 하는게 맞다. 다만 확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비난과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어 온라인 등에서 이른바 낙인찍기를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은 망설임과 거짓말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올 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으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설] 고장난 GP 기관총에 국민은 불안하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휴전 이후 남측 민간에 가해진 첫 도발이었다. 민간인 2명이 사망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다. 여기에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은 일이 있다. K-9 자주포 고장이다. 6문 가운데 3문이 고장 났다. 북한 도발에 3문으로만 대응했다. 처음에는 2문이 고장 났다고 허위 발표를 했었다. 군 경비태세를 근본부터 우려케 하는 일화다. 그때 군은 다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무기 고장이 또 일어났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우리 쪽 GP(감시초소)에 총탄이 날아들었다. 북한군 GP에서 날아든 14.5㎜ 고사총 탄환이었다. 군은 우리 군은 즉시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사실과 달랐다. 총탄이 날아든 건 오전 7시41분이다. 첫 번째 대응 사격이 이뤄진 건 8시13분이다. 32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대응 사격이다. 여기엔 황당한 사정이 있었다. 기관총 공이(뇌관을 때려는 작은 쇠막대)가 부러져 있었다. K-6 기관총(12.7㎜)이다. 8시1분부터 2분여간 불발되고 있었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공이는 사격 시도 이전부터 부러져 있었다. 최소한의 총기 소지도 안돼 있었던 것이다. 부대의 보고 은폐 의혹도 있다. K-6 고장 사실은 관할 사단장에까지만 보고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합창이 안 것은 다음날 현장 조사를 하면서다.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은폐 시도다. 대응 사격의 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초 대응 사격은 피격 32분 뒤다. 그 사이 북한군의 추가 사격은 없었다. 북한 총탄이 날아들고, 탄착 흔적 조사를 하고, 고장 난 기관총 고치고, 그리고 30발을 쏜 것이다. 충돌 현장은 GP다. 즉각 대응이 기본이다. 그런데 늦었고, 뒤늦게 갑자기 30발을 쐈다. 이 어색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나. 혹시 추후 보고를 위한 구색갖추기용 사격 아니었나. 누구라도 갖게 되는 합리적 의문이다. 이건 사고다. 관리 허술로 빚어진 고장사고, 상급 부대에 숨기려 한 은폐사고, 겉치레로 대처한 위장사고다. 북한군의 총격이 의도적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와는 다른 문제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백번 떠들면 뭐하나. 일벌백계의 엄중함이 없으면 다 말장난일 뿐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기 관리를 게을리 한 사병도 책임져야 한다. 사후 처리에 책임 있는 사단장도 책임져야 한다. 이걸 안 하면 군대도 아니다.

[지지대] 다산동 재난기본소득 사용기

지난 3월26일 밤 10시30분, 당직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도착한 뒤에 그대로 뻗어버렸다. TV채널을 돌리다 MBC 100분토론에 흰머리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다. 보수 야권 인사가 재난기본소득은 위기를 틈 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맹비판하는 것을 보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4월20일 밤 9시, 당직근무를 서다 온라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기회되면 쓰고 못 쓰면 기부할 생각이었다. 4월30일 석가탄신일, 당초 출근일이었지만 갑자기 쉬게 됐다. 모처럼 쉬는 날을 맞아 동네 미용실에 가서 컷트를 하고 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노란 카라 화분을 2만원 주고 샀다. 친구한테 받은 쿠폰으로 케익을 사면서 추가로 4천원을 결제하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사 마셨다. 이날 오후 딸아이는 본인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엄마 신발사는데 보탰다. 고마운 마음에 저녁은 동네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여기까지가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하룻동안 이뤄진 재난기본소득 사용 후기다. 딸과 함께 집 주위 반경 10km 내에서 기분좋게 소비를 했다. 30년 넘게 다산동에서 살면서 미용실 사장님, 꽃집 주인, 카페 아르바이트생, 신발매장 매니저, 치킨집 배달원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며칠 후 신용카드 사용(재난기본소득 차감) 안내문자를 받고 웃은 것도 처음이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됐다. 딸아이에게 기부를 하는 게 어때라고 물었다. 녀석은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했다. 나라에서 쓰라고 준 돈이니까 본인 몫은 본인이 알아서 쓰겠다고 한다. 11살 아이는 학교 앞 문방구 가서 학용품도 사고, 아파트 옆 작은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랑 꼬마김밥도 사먹고 싶다고 했다. 또 빨리 개학해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서점 가서 책도 사고 싶다며 잠이 든 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딸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강현숙 사회부 차장

[특별기고] 생활SOC 복합화시설, 지역 생활혁신공간 기대

얼마 전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한 데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전국에 289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본격화한다. 첫째, 복합화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기존 단일시설로 설치할 때보다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하는데, 지난해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10종의 시설이 대상이었다. 올해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지역의 요구가 많았던 3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주민의 수요에 한층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당초 3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2022년도까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마지막 해에는 10%p의 국비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3개년 계획 기간(20202022년) 중에 착수한 사업은 최대 3년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생활SOC 시설의 부지확보가 보다 용이해진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과 표준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과 부지를 지역사회에 맞는 복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사업의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공모와 심사선정 등 전 과정을 주관했지만, 올해에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추진단이 주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지자체에 대한 사업컨설팅, 복합화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등 열악한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SOC 복합화가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물리적인 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첫 단추는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2년차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명실상부한 생활혁신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부단장

이천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에도…안전관리 위반한 업체 무더기 적발

이천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지역 창고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12곳의 공사 현장 중 8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합동단속은 3개조 14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투입, 공사현장의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임시소방 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12일 인천 중구의 A물류창고 공사장은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단속반은 A물류창고와 함께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장 등 2곳도 입건했다. 서구의 한 창고 공사현장은 지난 13일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영종국제도시의 한 창고 공사 현장에서는 같은 날 공사장 지하에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당국에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사장 지하에 간이피난유도선이 없으면 화재 발생시 작업자들의 대피가 어려워진다. 합동점검에 나선 한 관계자는 공사장에는 현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외장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이태원발 인천 학원강사 사태 일파만파…기초단체·어린이집 접촉 초비상

인천 102번 확진자발 코로나19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직원의 확진자 접촉으로 청사 폐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어린이집들은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가정돌봄 체계로 전환했다. 14일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연수구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친구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 이날부터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민원실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검체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청사 폐쇄는 물론 수많은 밀접접촉자가 나올 우려가 높다. 남동구에서는 공무원 2명의 가족이 102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들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또 사회복무요원 4명이 이태원과 홍대 일대의 술집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검체검사를 거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이태원을 방문한 사회복무요원 2명의 가족 전원에 대한 검체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음성판정을 받았다가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밀접접촉자를 양산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현장의 혼란도 크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102번 확진자와 같은 교회에 다닌 유아가 2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는 세움학원, 팔복교회가 있는 용현3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13곳에 대해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하원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보육을 요청한 원아 16명은 가정보육 기간 동안 3곳의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이다. 학부모 박소연씨(32여)는 맞벌이다보니 도저히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돌봄교실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다보니 너무 불안하다며 가정보육을 해야하나 고민스럽지만 막상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아직 학부모나 교사들 중 접촉자의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린이집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영주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아들은 바이러스 최약체이기 때문에 1명만 걸려도 모두가 감염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어린이집들이 전쟁터가 된 상황이라며 인천시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마다 어린이집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수합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조윤진기자

숨진 장애인 가족 “시설 측 가족들 속였다”…미신고 시설, 수익사업 의혹

평택의 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사망 사고(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인가 시설을 두고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별도의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운영, 이를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가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호자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의 입ㆍ퇴소 과정도 의혹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 A씨는 2011년부터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충족(정원 8명 중 4명 입소)되지 않았음에도 인근에 장애인 10여명이 거주한 미신고 시설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생활한 장애인 10여명 중 5명은 무연고자(지난 4월 1명 사망)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J씨(34ㆍ중국 국적)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 K씨의 가족은 시설 측이 보호자 동의 없이 K씨를 미신고 시설로 옮기고,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2008년 평택시의 인가받은 이 시설에 입소했다. 그러던 중 2014년 K씨를 돌보던 이 시설의 관계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K씨의 주소를 안산으로 옮길 수 있느냐며 가족에게 제안했다. 가족들은 K씨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했다. 보호자 측은 당시 K씨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주소 이전만 하고 시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3월 K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돼서야, 시설 측이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가받은 시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할 K씨가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한데다 2008년 입소한 이 시설에서는 퇴소 처리돼 있었던 것이다. 보호자 측은 사고와 관련해 평택시청에서 몇 가지 확인하던 중 K씨가 2008년 입소한 시설에서 퇴소 처리돼 있었다며 더욱이 시설에 맡겼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족 동의 없이 임대료로 지불한 항목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신고 시설에서 K씨를 포함해 장애인을 거주시킨 시설 측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K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월세 30만원 등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입소한 장애인의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법률플러스] 모(母)가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가

무정자증인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남편과 아내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자녀를 갖기로 합의하고, 인공수정을 하여 아들이 출생했다. 남편과 아내는 태어난 아들을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다. 남편은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남편의 혼인 중 아들(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출생자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때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이 친생자 추정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어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보통의 경우 친생자란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의미인데,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은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다. 이재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