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결론…김 ‘임기 무제한, 전권’ 요구

미래통합당은 22일 당 수습방안과 관련,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전날 20대 현역 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당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가 밝혔다. 통합당은 전날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 취합 결과를 추인했다. 심 권한대행은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다면서 그 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실무적인 준비가 현장상황에 맞아야 되니까 다음주초쯤 해서 거치도록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압도적 과반은 아니었지만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무제한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기 전당대회가 전제가 된다면 진짜 그건 할 수가 없다며 전대를 앞으로 8월 달에 하겠다, 7월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비상상태 맞아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중지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결국은 대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을 해 주고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대권 후보 만드는 것보다도 대권을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번 선거가 왜 이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분석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책임하게 무슨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맡으면 제대로 성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내가 그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가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확정하고, 현 지도부는 사퇴하게 된다. 김재민기자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

스마트 시대, 매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매체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신문은 지역마다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열쇠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토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매체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기능하기 위해 지역현안에 대한 사별연합 기획취재와 공통된 주제에 대한 공동 기획취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여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 밀착, 독자친화형 뉴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민 참여 보도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권익 보호와 독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신문 학술대회(콘퍼런스), 지역신문 모니터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사자료 디지털화, 디지털 장비 임대,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 지역 신문사시민단체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신문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정보 취약계층의 뉴스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문화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 정보복지 구독료, 신문 우송비, 지역신문 공익광고 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신문사의 경영난 해소 지원의 일환으로 인쇄방송매체 공익광고 사업비를 올해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강해인기자

경기도 장애인희망나눔협회 부천시지회 박영애 회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희망나눔협회 대표와 희망나눔협회 부천시지회장을 8년째 맡고 있는 박영애 회장(66). 박 회장은 희망나눔협회가 지난 2012년 10월에 설립됐는데, 그 이전에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컴퓨터 교육 봉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교육 봉사 당시 강사비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저녁에 포장마차를 운영했다며 웃음 지었다. 박 회장은 젊은 시절 서울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하루 2시간씩 자고 일했다. 30대 후반에 부천에 둥지를 튼 후 김치를 담아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 새벽에 휠체어로 장애인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는 봉사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2010년 유방암 말기판정을 받아 시련이 찾아왔지만, 봉사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받는 등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아오는 박 회장은 돈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식당에서 밥 먹는 비용과 버스비를 아껴 장애인과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은 물론 재봉교육을 재능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12명에게 재봉을 가르쳐 2명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는 이불과 베개, 잠옷 등을 만들어 4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 달에 4차례 독거노인 무료급식과 목욕봉사를 비롯해 5년 전부터는 김장 700포기를 담아 150명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1천200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하루 일정은 오전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봉사로 꽉 차 있다. 그는 희망이란 단어가 너무 좋다.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항상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행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박 회장에게서 행복한 웃음이 묻어난다. 부천=오세광기자

[법률플러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재산의 증여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으로 약칭)은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법 제4조의2 ①). 예컨대 갑이 아들인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인 을이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도 무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 제4조의2 ⑥). 즉, 증여자는 예외적으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그 소유 재산의 명의만을 을로 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명의신탁을 그다지 달갑게 여지기 않는다. 우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다. 반면, 자동차나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만일 갑이 A회사 주식을 을의 명의로 신탁(명의개서)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는 을이지만, 갑은 결코 을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제45조의2)은 이러한 경우 갑이 을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수증자 납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을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실제로 법은 최근까지 이러한 경우에도 수증자 납세의 원칙에 따라 (수증자로 의제된) 을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만 증여자인 갑은 을과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개정 전 법 제4조의2 ⑤ 4호). 그러나 명의신탁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는 사람은 명의신탁자(갑)일 뿐이며 명의수탁자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증여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리하여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법은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선언(개정된 법률 제4조의2 ②)함과 동시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종전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갑이고,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을은 증여세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처럼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은 증여세까지 단독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행위를 주도한 사람에게 직접 과세한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명의신탁을 제어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종훈 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에도 피해보상 혜택 받는다

양주시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시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시는 2억2천여만원을 들여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등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 안전보험은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 자전거사고 뿐만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사고, 가스사고,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강화군,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률 77% 달성 ‘순항’

인천 강화군은 군정 목표인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군수 공약사항과 군정 주요사업이 지난 3월 말 기준 이행률 77%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선 7기 출범 2년째를 맞이하는 현재 94개 공약사항 중 완료 57건, 정상추진 26건, 장기추진 11건으로 전체 이행률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기추진사업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94개의 공약사업 중 11개 사업을 제외한 83개 사업은 군수 임기 내에 사업이 완료할 예정이며,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공약사업을 관리 중이다. 또한,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완료사업은 강화 제2장학관 건립, 농특산물 브랜드화?판매확대, 권역별 농기계은행 확대 운영,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등 57개 사업이다. 추진 중인 사업은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석모도 만남의 광장관광 스팟 조성,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교동 화개산 관광자원화 등 26개 사업이다. 장기 사업은 도시가스 강화 모든 지역 공급확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해안순환도로 조기완공, 계양~통진~강화 간 고속도로, 강화~김포공항 철도 추진, 48번국도(마송~강화) 확장 건설 등 11개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에 대한 약속인 공약사항과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밀착 점검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중앙정부와 시의 승인, 외부기관과의 협조, 민간투자자 확보, 사업비 및 부지 선정 등의 난항을 겪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시, 외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인천성모병원, 7개 항목 평가서 ‘우수’ 등급 받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건강검진 질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병원급 이상 1천515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3주기(2018년~2020년) 건강검진 질 평가를 했다. 평가 대상은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인 검진기관이다. 평가 항목은 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다. 등급은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인천성모병원은 이 평가 항목 7개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1988년 문을 연 인천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6월 뇌병원 개원과 함께 뇌병원 3층으로 확장 이전해 보다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부터 종합건강검진까지 체계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뇌정밀검진, 소화기정밀검진 등 종합검진과 PET-C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뇌 MRI & MRA, 위대장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검사, 뇌혈류 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선택 검진을 추가해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병욱 교수(소화기내과)는 건강검진 질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등급을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검진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는 2019년 말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로부터 우수종합건강검진센터 인증을 획득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