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임 없이 수년 동안 ‘소하천 점용료’ 부과한 4개 구청

수원 영통ㆍ장안ㆍ팔달ㆍ권선 등 4개 구청이 수원시의 사무위임을 받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최근 5년간 관내 도로ㆍ하천의 점용료 관리실태를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내 4개 구청에서 점용료 부과ㆍ징수, 점용료 수납 및 체납 관리 등이 적정하기 추진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하천ㆍ소하천 점용허가 처리 부적정 등 모두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각 구청은 수원시의 사무위임을 받지 않고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하천 정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기반해 조례나 규칙을 통해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이 현행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무위임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하천 점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부과한 하천점용료(소하천 포함)는 최근 5년간 10억4천800만원(703건)에 달한다. 구별 부과 건수는 권선구가 519건(4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안 121건(1억2천300만원), 영통 50건(4억7천600만원), 팔달 14건(1천450만원) 순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사무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무위임에 규정된 하부행정기관을 자치구로 한정해야 하는지 통상적인 구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이같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재외국민 투표비용 3백억원 위기극복수당으로 사용해야”

이재준 고양시장이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선거 비용과 각 지자체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18일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1순위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제 면역력을 키우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작업을 지금처럼 정부의 짐으로 오롯이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ㆍ지자체ㆍ정치권 모두가 뜻과 여력을 모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11조7천억 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확실히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소득 효과가 월등하다며 특히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수당의 균등한 지급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도 논의되고 있으나, 당장 대상자를 명확히 선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일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자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가 재외국민 투표 예산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재외국민 투표의 중단을 결정한다면 약 300억 원을 여유재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만6천여 명에 달하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이들도 상당수다. 또 많은 국가들이 폐쇄와 차단을 1순위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나아가 당장 시행이 급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먼저 분담할 것을 주장했다. 지자체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후,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 주자는 것.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지자체 부담을 30% 수준으로 정한 후, 위기극복수당 시행을 결단만 해준다면 지자체도 바로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추락하는 경제를 잡기 위해 국가가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시점이나, 날개든 프로펠러든 잡아줄 수만 있다면 형태는 중요치 않다며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