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납치살해 조폭 하수인 2명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검 여성ㆍ강력범죄 전담부(진철민 부장검사)는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인 홍씨(61)와 김씨(65)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홍씨 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와 김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씨(56)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다. A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씨(60)의 행방은 사건 발생 6개월이 다 되도록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홍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의정부=하지은기자

광명시, ‘광명시 우리동네 마을기자’ 모집

광명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일선에서 우리동네 소식을 전할 광명시 우리동네 마을기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동네 마을기자는 주민자치활동,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동네 주요 생활정책과 화제의 인물, 생활정보 등을 주민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8개 동별 2명씩 총 36명이며, 시정 및 동정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알림마당 고시 공고란에서 우리동네 마을기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pisces@korea.kr)로 보내거나 시청 홍보과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이며, 마을기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광명시 공식 SNS인 뉴스포털 생동감과 블로그에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시는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기사작성 등 홍보교육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동네 마을기자가 지역의 밝고 활기찬 소재를 발굴하고 우리동네 이야기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인천지법, 운전면허시험 과정 조작 면허증 부정 발급 시험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5)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응시자에게 청탁을 받고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우기자

법원,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 사망 사고에서 경고·교육 부실 병원에 50% 책임 물어

법원이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전에 경고교육 부실히 한 병원에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지난 2017년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배우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아들에게는 1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억제대를 하지 않은 것은 필요에 따른 선택이기에 병원측의 과실은 없다면서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할 위험성이 있던 A씨를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일지에는 낙상 방지와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억제대를 대체하는 처치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B 병원 의료법인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4년 8월 B 병원에서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를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수술 등을 했다. 병원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하자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묶었지만,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3일 뒤 A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 마비 증상을 겪고, 결국 2017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일반병실로 옮기고는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장례비 등 총 1억7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