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의약품 수거함 296개 지역내 설치… 시민안전·환경오염 방지

평택시가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곳에 296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수거함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곳, 약국 250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청·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민원실 등 상시 관리가 가능한 곳에 비치했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월 1회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된다. 폐의약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등을 의미하며, 가정 내 폐의약품을 하수구로 흘려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토양·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출방법 준수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알약은 포장을 분리해서 내용물만 한 곳에 ▲가루약은 봉투에 담긴 그대로 ▲물약 등의 액체류는 한 병에 모아서 ▲연고, 스프레이 등 특수 용기에 보관된 약은 용기째로 모아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폐기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은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평택보건소에서는 평택시약사회와 협약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개최된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심리상담·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해당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는 의왕지역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에만 의왕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총 28건이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시민의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홍보에 의왕시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타 지자체처럼 시 차원의 소송비 지원 등 정말 필요한 정책 도입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균등하게 교육받아야” 용인시의회 간담회 한목소리

용인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윤미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임현수 의원,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시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 데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성민 수지꿈학교 학생은 “용인특례시 청소년 조례탐구모임 구성원들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SLG 무릎위학교 학부모 김선희씨는 “예산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들도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과 복지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모두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낮 동안 비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미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서와 함께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시민불편 해소’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한다

안성시의회가 시민 불편 해소 등 주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시의회는 안정열 의장 주재로 최호섭·이중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운영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유재용 나눔이행복한두루사랑 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31일까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다.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계획(변경)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한다. 또 시의회는 지난 1월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의원 연구단체(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에 대한 등록 완료에 따라 5명의 의원 중 이중섭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의원 연구회는 지역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는가 하면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 관련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파악 진단, 유형별 문제점 분석 등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중섭 의원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행정 절차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주민 권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