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속 단속 적발 1위는 연수구 경원고가교…상반기만 2만7천건 넘어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제한 속도 초과로 적발된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수구 경원고가교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원고가교 양방향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가 4만6천380건으로 집계돼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 수치는 상반기 인천지역 상반기 전체 과속 적발 건수 41만4천859건의 11%에 해당한다. 경원고가교 적발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춘역 사거리에서 원인재역 3거리 방향은 2만7천379건이다. 반대방향은 1만9천1건으로 8천건 이상 차이가 났다. 경찰은 경원고가교에 올해 1월 과속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해 단속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는 더욱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며 단속 상위지점에 안내 플래카드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원고가교에 이어 적발 건수가 많은 지점은 중구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9.4㎞ 지점(9천722건), 연수구 아암대로 S-OIL 주유소 앞(6천194건), 중구 제2터미널대로 1.6㎞ 지점(5천794건) 순이었다. 주재홍기자

‘대대적 혜택 준다 홍보하더니’…인천시 등 지역화폐 e음카드 열풍에 1인당 혜택 축소, 이용자 ‘분통’.

11% 혜택을 준다고 해서 연수 지역화폐(e음) 카드를 줄서서 선 발급 받았는데, 보름만에 혜택 축소를 논의한다는 건 탁상행정 아닌가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A씨(34)는 최근 시가 e음카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연수e음 선발매일인 6월 29일 동춘동 먹자골목에서 열린 제 1회 맛고을 축제 현장을 찾아 e음 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 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은 수만명에 달했고, 이날 당일 1만5천장의 카드가 30분만에 동이 났다. A씨는 그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고, 1개월도 안 돼 혜택을 줄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선심성 정책에 속은 기분이라고 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지자체는 최근 지자체별 전자상품권의 혜택을 줄이는 등의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한도가 없는 1인당 사용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50만원까지는 현 5~10% 캐시백을 주고, 50만~100만원, 100만~200만원 등 구간별로 캐시백 혜택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을 제한하고, 학원비 결제를 막는 등의 소비처 제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와 지자체가 이처럼 혜택 축소를 들고 나온데는 e음카드에 대한 예상치 못한 폭발적 호응이 있다. 연수구는 현재 추세로는 발행액이 7월 1개월만에 4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가 올해 배정한 발행액 액수는 500억원으로, 1개월 만에 무려 80%가를 소진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서구의 e음 발행액도 소비 열풍이 불면서, 3개월도 안돼 이미 목표액에 도달했다. e음 카드 사용이 열풍에서 광풍으로 바뀌면서,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e음 카드는 발행액의 4%는 정부가, 나머지 4%는 시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라 사용액이 많아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아 e음카드를 내놓지 못했던 구들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혜택 축소 매뉴얼을 정확히 가다듬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재홍기자

성매매한 미추홀구·도시공사 공무원들, 뇌물수수 무혐의 결론…휴대전화 분석 못했다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단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간의 뇌물수수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스모킹건인 휴대전화는 조회조차 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부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 공사 직원 B씨(51) 등 3명을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동안 미추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 간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규명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유흥주점 대금과 성매수 비용 300만원이 공사 직원 1명의 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다음 날 다른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갹출해 유흥비를 통장에 입금한 점을 근거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는 휴대전화 압수 및 분석 없이 대가성 없는 일로 결론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받은 돈이나 향응을 금전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것은 흔히 보는 감형 수법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선 사전에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분석해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서 다 기각됐다며 진술 외에는 휴대전화를 분석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시간강사 대량해고 막아라”…경기지역 대학서도 시간강사 노조 설립 움직임

정부의 대학시간강사법 추진에 따른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2곳의 대학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대학 시간강사 노조가 설립된 대학은 전국적으로 경북대와 영남대, 성공회대 등 10곳으로, 성균관대를 제외하면 경기지역 대학은 속해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지역 대학을 포함해 전국 대학들의 이 같은 노조활동은 정부의 대학시간강사법 추진에 따른 해고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시간강사법(1년 이상의 임용원칙과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추진, 지난해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통해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그러나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은 재정부담 등을 호소, 오히려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의 1학기가 시작된 올해 초 시간강사는 교육부 추산으로만 1만4천여 명이 해고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통계에 집계되지 못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2만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자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노조 등을 설립하며 맞서고 있다. 그 중 경기지역 대학에서도 현재 2곳의 대학에서 각각 20여 명의 시간강사가 모여 노조 설립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식적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시간강사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노동조합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경기지역에서는 아직 노조 활동이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대학시간강사법이 본격 시행되고 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조동성 총장 이어 또…교육부, 인천대에 부총장 등 면접위원 재징계 요구

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수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 등 당시 면접위원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교육부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대는 조동성 총장에 대해 교육부 중징계 처분 지시를 어기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데 이어 부총장 등 나머지 면접위원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상 견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때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으로 법률상 징계가 아니다. 교육부는 인천대로부터 이 같은 징계위 결과를 전달받고 최근 학교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의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인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르면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중징계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총장 등 3명이 징계위에서 면접심사일을 바꾸자는 총장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총장의 제안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장이 제안했다는 것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인천대가 현행법이나 인천대 정관, 전임교원 인사 규정 등에 징계 감경사유나 불문경고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으면서 임의로 징계를 감경하고 불문경고 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형벌의 영역일 뿐 징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인천대 측에 이 같은 징계 의결이 심히 부당하다며 재징계위를 요구했고, 인천대는 당초 15일 재징계위를 하려다 연기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조 총장에 대한 재징계위에서 견책으로 고집을 부린 만큼 나머지 면접위원들에게 이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면접위원들의 재징계위까지 끝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제재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