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면적 2배 이상의 생태보고인 광릉숲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경기도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이후 광릉숲의 10년간 발자취를 기록, 광릉숲 관리ㆍ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은 10년마다 생태ㆍ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2030년 6월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적인 관리ㆍ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광릉숲이 경기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숲이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세조의 능림으로 정해지고 500년 이상 보호받은 광릉숲은 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 등 3개 시에 걸쳐 있다. 총 면적만 244.65㎢이며, 이는 수원시 면적(121.04㎢)의 2배 이상이다. 이곳에는 특산식물, 희귀식물, 법정 보호종을 포함해 총 6천여 종의 식물, 곤충,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북한과 크낙새 복원 사업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 기간 ▲실태조사(자연, 인문, 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등) ▲주제별 현황도(용도구역, 보전지역, 관광자원, 농수산물, 관리계획) ▲읍ㆍ면ㆍ동 지도(용도구역, 자연자원, 마을현황, 탐방로, 관리계획) 등을 작성한다. 이어 ▲지난 10년간 생물권보전지역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생태계 서비스, 보전ㆍ발전ㆍ지원기능, 거버넌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ㆍ조정 ▲관리ㆍ이용을 위한 추진목표 및 방향 ▲생물권보전지역 관리ㆍ이용 계획 수립 등을 연구한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지난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릉숲 관통도로에 대한 차량 통행을 제한,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0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