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 담합 제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락농수산물시장 중간상인인 4개 도매시장법인이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농민 등 출하자의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그러자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법 개정 후인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6곳으로,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법인이 이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개정 농안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들 법인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15∼22%로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2016년 기준)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공정위는 2006년 9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적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천100만 원, 중앙청과 32억2천400만 원, 동화청과23억5천700만 원, 서울청과 21억4천100만 원이며 대아청과는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상의, 중소기업 모바일 판로지원 사업 시동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서울상공회의소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의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진출 지원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상의(회장 박용만)는 1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와 상품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국내외 모바일 쇼핑 시장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판매 노하우를 교육도 지원한다. 서울상의는 “국내 중소기업의 60%가 모바일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함께 네이버ㆍ아마존ㆍ타오바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위해 입점 방법에서부터 운영,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지원을 원샷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상의는 이번 지원 사업 참여기업 40개사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창업ㆍ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 사업본부장은 “유망상품을 보유하고도 모바일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40개사를 우선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 관련 서울상의는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14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금까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으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해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ㆍ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약 970만 대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자동차세 연합 비율을 고려해 약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금감원, 유리막코팅 비용 허위청구 혐의업체 45개 적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청구한 혐의업체 45개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청구 시 허위의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한 정비업체 45개(10억 원)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업체당 평균 2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사고 1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 원 수준이며, 최소 2만4천 원에서 최대 160만 원을 가로챘다. 혐의업체는 경기, 서울, 대구 등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D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636건, 총 1억5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적발된 이들은 허위 시공 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를 이용했다. 차량의 최초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허위발급한 것이다. 적발된 한 공업사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 시공 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대물 보험금 131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품질보증서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리막코팅 시 1대의 차량에는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됨에도,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증서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만 변경했다. 적발된 한 모터스는 하나의 품질보증서(일련번호: NP-000000)로 3대의 차량(그랜저 HG, K7, 쏘렌토)에 대해 유리막코팅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3건의 같은 품질보증서로 다수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77만 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