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 농민 재산가치 3조원 이상 상승

경기도가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1만3천ha를 해제하고 3천ha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인 1만6천ha를 정비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6천ha로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6천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1만3천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3천ha를 합친 규모다. 이번 정비는 해제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ㆍ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ㆍ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도의 조치는 6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1천676ha에서 9만8천676ha(농업보호구역 변경 3천ha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약 3조 1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21만 원 정도지만 해제 후에는 28만 원까지 약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