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헤어진 동생과 눈물의 상봉

헤어진 여동생의 생사를 모은 채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60대 여성이 여동생과 30년만에 극적으로 눈물의 상봉, 주위이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화재의 주인공은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 저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지난 1986년 11월께 거주지인 00에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여동생을 애타게 그리워 하고 있었다. 동생을 그리워 하던 언니 이씨는 지난 11일 안산상록경찰서를 방문, 이처럼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 놓기에 이르렀으며, 경찰은 가출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조회에 이어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여동생 이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헤어진지 30년만에 자매가 상봉할 수 있도록 가교역활을 했다. 언니 이씨는 “그동안 동생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를 태워오다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실낟같은 희망을 걸고 경찰을 방문 했는데 희망이 현실로 됐다”며 감사하고 있다. 또한 인근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동생도 경찰을 통해 언니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화로 집을 나갔지만 늘 언니가 그립고 만나고 싶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 했던 언니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안타까워 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30년만에 마주 앉은 두 자매는 흐름 시간 만큼이나 서로 달라진 모습을 모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시간을 회고했다. 이에 상록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종자와 가출인 및 헤어진 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족의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병원비 정산 갈등’ 처방전 미룬 화성 요양병원 경찰에 고발

70대 중증 파킨슨병 환자의 처방전 발급을 거부(본보 11일자 6면)한 화성의 한 요양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화성시보건소는 15일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A씨(73ㆍ여)의 자녀들에게 약 처방전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B요양병원을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시보건소는 앞서 A씨의 자녀들과 B요양병원 관계자를 불러 대질조사 등을 벌였다. 보건소는 B병원이 의료법 제18조의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의료법 제18조의 4항은 ‘처방전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약사의 문의 전화에 즉시 응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화성동부서는 B병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자녀와 B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보강수사중이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B병원이 대체 조제를 위한 약사의 문의를 응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시 보건소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가족과 병원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한편, B병원은 지난 3월 중순께 남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퇴원한 A씨의 약 처방전을 병원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뒤늦게 발급했다. 또 대체약 조제를 위해 문의한 약사를 전화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A씨는 구토와 쓰러짐 등의 쇼크증세를 보여 응급치료를 받았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