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하세요”

“전기 많이 쓰는 송도 상가, 스마트그리드 사업 지원으로 전기 절약하세요”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지원 사업(AMI 첨단계량 인프라)에 참여할 에너지 다소비 상가를 오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AM 보급사업은 15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년간 총 5천 호(2016년 1천500호, 2017년 2천500호, 2018년 1천호)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올해 사업대상은 송도국제도시 내 ‘계약전력 대비 피크비율이 높은 에너지 다소비 상가’이다. 사업에 참여하면 상가 내 입주자별 AMI 설비를 구축 받게 된다. 참가 상가는 이를 통해 원격검침, 실시간 전력사용량 및 피크관리, 전력요금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구축비용은 정부·인천시·한전컨소시엄사가 부담하며, 상가의 비용부담은 없다.사업에 참여할 상가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또는 한국전력 본사(SG 확산사업부)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2-440-8662),전화(061-345-3989)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시는 오는 26일 14시 송도미추홀타워 회의실(1504호)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대단위 상가단지 25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공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스마트그리드’란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 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저장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이다.유제홍기자

불법 바다낚시하면 과태료 폭탄… 다음달 9일까지 집중단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상 바다낚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승선명부 허위작성,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정원초과, 선장·선원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승객들이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낚시를 할 경우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면세유 불법사용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도 단속한다. 인천해경은 가용인력과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인천지역 항·포구 및 주요 낚시해역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항공기로 불법행위를 포착한 뒤 경비함정이나 관할 안전센터와 공조해 검문·검색을 하는 육해공 합동단속이다. 선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영업구역 위반의 경우 1~3개월간 영업정지, 승선명부 허위작성은 과태료 100만 원,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은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원초과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승객들도 선내 음주행위를 하거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천해경은 올해들어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 3건, 영업구역위반 1건, 출입항미신고 1건 등 총 5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