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기술원)’ 부지를 매입,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및 생태 R&D 시설, 융합대학원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 및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상록구 사동 1270일대 9만2천938㎡에 독립건물로 신축 이전했던 해양기술원이 지난 2009년 10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의 이전이 최종 승인됐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 매각(대금 1천억원)이 14차례에 걸쳐 무응찰 유찰되면서 지난해 2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해양기술원 이전 부지의 50%를 매입(500억원)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매입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곳에 오는 2020년까지 총 300억원가량의 예산(국비ㆍ지방비)을 들여 안산스마트허브 자동차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TP 등과 함께 경기창조센터와 유사한 연구시설은 물론 다양한 기술과 품질 등을 인증할 수 있는 융합시설과 생산기술연구,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춘 생태 R&D 시설 유치도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나머지 50% 부지에 고려대 융합대학원 유치를 위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양대 약대와 중국 청도의 해양대학 등도 이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양기술원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기술원이 당초 안산에 본원을 둔 이유를 감안한다면 분원 형태의 연구시설이 필요하다”며 “이전 부지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해양기술원이 이전할 경우 해양관련 국가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뿐 아니라 인근 거제도의 남해분원의 기능이 중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고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서해의 대기와 생태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해양기술원 분원만이라도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구리시 곤충생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잠 자러 간 곤충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무당벌레 기르기’, ‘나풀나풀 아름다운 나비’, ‘곤충 표본 만들기’ 등 주제로 곤충생태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생태교실은 아이들과 함께 겨울 곤충을 직접 찾아보고, 그들의 겨울나기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사슴벌레 애벌레를 집에서 키워보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년(1~3학년)반과 고학년(4~6학년)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반별로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uribugs.go.kr)또는 전화(031-551-8816)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하지은 기자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4대 MOVE를 실천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 미르숲(생거진천 현대모비스 숲)■ 장애아동 보조기구·재활 치료비 전달
A: It will be important to document our decisions today.B: Exactly! Susan, will you please take notes on our meeting?A: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중요해요.B: 당연하죠! Susan, 우리 회의에 대해 기록해줄 수 있나요?note의 사전적 의미는 ‘(기억을 돕기 위한)메모’, ‘(격식을 차리지 않은 짧은)편지쪽지’, ‘주석’, ‘기록’, ‘노트’ 등이다. 어원은 ‘표시하다’, ‘메모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notare에서 왔으며 유사한 단어로는 memo, message, comment 등이 있다. 자료제공=
딸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단계 선발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네비게이션은 학교로 들어갈 수도 없는 쪽문 앞으로 안내했다. 입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를 그 쪽문 앞에 내려줬다. “영민이 혼자 들어갈 수 있지? 본관 아니고 별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지?” “네~ 엄마!” 밝게 웃으며 들어가는 아이의 등이 그 날 따라 신경이 쓰였다. 차를 대충 대놓고, 별관을 찾아갔다. 수험장 안으로 들어가려니 부모 입장은 불가다. 다행히 별관 앞에서 안내 맡으신 선생님께 아이 혼자 들여보내 잘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 정중히 부탁드리니 알아봐 주신단다. 잠시 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맞느냐고 물었다. 사진에 찍힌 딸의 표정은 정말 환해보였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난 안심이 되었다. 아이가 수험장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5분 남짓한 시간. 그 사이 정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아이의 사진이 아니었다. 별관과 본관을 찾지 못해 헤매며 화내는 부모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말이다. 수험장 앞을 지키고 있던 선생님께 짜증내고 눈을 위아래로 흘기며 큰소리치는 장면이었다. 수험장 앞에는 버젓이 수험번호와 함께 학년별 수험장 안내가 잘 되어 있었다. 너무 조급하니 그 수험장 안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잘못 물었을 수도 있고, 안내해 준 교사의 말을 잘 못들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한 쌍도 아니고, 부모-자녀 3쌍을 발견했다. 이 부모들이 놓치는 게 있다. 아이는 배우고 싶지 않아도 급할 때 뜻대로 안되면 타인을 탓하며 큰소리로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을 부모의 행동에서 답습한다는 걸. 영재교육원에 보내는 것이 급급한 게 아니라 부모 먼저 감정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정작 즐거움과 유익한 경험 대신 원치 않는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왔다가 오후 약속을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었다. 미소지으며 나온 딸이 내 얼굴을 보자 더 환해졌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다며 감동이라면서 기뻐했다. 그 날 시험의 불안보다는 엄마가 기다려줬다는 안도감과 따뜻함이 새겨졌을 것이다. 부모의 감정표현은 필수다. 감정소통은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일어난 이유를 얘기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기화 부모교육전문가·코칭심리전문가
블랙스완의 원래의미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나 현재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2007년 미국 금융분석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저서 블랙스완에서 증시 대폭락과 함께 국제금융 위기를 예측하면서 월가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의 경고처럼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 용어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블랙스완 같은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15일 영종대교상의 106중 연쇄추돌 사고는 과속과 안개 속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아니 있어서도 안 될 끔찍한 교통사고였다.또한 매년 5천명 수준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통사망사고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14년 지난해 하루 평균 2만 3천90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고, 지난 한해 동안 교통사고가 22만3천552건이 발생 4천76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중 하나로 낙인찍힌 지도 이미 오래전이다. 지난 초여름 떠들썩하게 찾아왔던 메르스 같은 스쳐지나가는 질병의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와는 천양지차를 보인다. 그러나 그 폐해의 심각성은 메르스에 비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 참 아니러니하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언급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과속 운전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내 범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자주 내놓곤 한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교통범칙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통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범칙금을 올리자고 하면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각 사회단체는 단체별로 자기만의 주판알을 튕기고 유불리를 따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곤 한다. 동전의 양면을 보아야 함에도 오로지 세수확보 차원의 교통범칙금 인상이라는 한 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목소리를 키우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다. 과속의 경우 주요 교통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범칙금을 비교해보면 범칙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속범칙금의 최고한도가 12만원이다. 반면 일본은 110만원, 영국 고속도로의 경우는 444만원, 이탈리아의 경우도 70만원에서 최고 430만원까지 부과하기도 한다. 우리 보다 무려 9~27배 이상 높다. 같은 OECD국가인데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교통선진국은 과거 생계형 운전자들을 감안해 교통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법규 위반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정한 범칙금, 이른바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 부사장 안시 반요끼에게 2002년 과속 범칙금으로 1억6천700만원을 부과한 일례도 있다. 이런 수많은 교통선진국의 교통문화가 저절로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결과이다.국회와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더 늦지 않게 교통범칙금 현실화를 도모하여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블랙스완을 하루속히 떨쳐낼 수 있길 바랄뿐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전통방식인 지주식으로 키운 옹진군 장봉도 ‘무염산 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장봉도 김은 항상 물속에서 양식하는 방식(부류식)이 아닌 갯벌에 대나무를 촘촘히 박고, 그 위에 김 포자가 붙게 되는 발을 매달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키우는 전통방식으로 양식하기 때문에 맛과 향, 영양성분까지 뛰어나다. 하루 평균 낮과 밤 8시간 이상 물밖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11일 옹진군에 따르면, 김은 바닷물이 차가울수록 단맛이 나는 특성 때문에 장봉도는 서해최북단에 위치해 빠른 유속과 적당한 수온, 유기영양분이 풍부한 갯벌을 갖추고 있어 각종 오염과 질병에 강한 김 원초 생산이 가능하다. 장봉도 김은 파래와 이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아 ‘무염산 웰빙 김’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해조류 중 장봉도 김에서 천연자외선 차단 물질(Bio Mass 201F) 생성비율이 가장 많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봉 김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 단일면으로는 최대 생산지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김 생산지였지만,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보상으로 현재는 14가구(115ha)만 생산해 김 생산량이 줄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김을 생산하는 어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봉영어조합법인 관계자는 “지주식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무염산 처리로 맛과 향이 뛰어난 김을 생산해 옛 명성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 1속에 8천원으로 100매의 마른김이 들어있으며 선물용 포장박스는 2개들이 5개들이로 구성되어 있고 장봉영어조합(010-5392-8071)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정민교기자
걸그룹 카라가 끝내 해체한다. 카라의 세 멤버는 오는 2월 2일 전속 계약 만료와 함께 뿔뿔이 흩어진다. 소속사의 공식 발표만 남겨뒀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카라의 박규리·한승연·구하라는 2월 2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소속사 DSP미디어와 재계약 하지 않고 각자 새 소속사로 떠난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들은 “세 명이 소속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떠나는 건 이미 결정됐고, 지난해 말부터 새 소속사를 물색한 이들의 마음의 결정도 대략 내려졌다”며 “아직은 현 소속사와 계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DSP미디어는 전속 계약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간의 카라 활동과 관련 제반 정리가 필요해서인지 “재계약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은 보통 종료 몇 개월 전에 이뤄지며 세 멤버의 행보를 고려할 때 해체는 결정된 상태로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소속사의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6일 구하라와 한승연이 DSP미디어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막판 변수’를 기대했지만, 재계약 관련 논의보다는 새해 인사 겸 어떤 방식으로 팀을 잘 마무리할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4년 새 멤버로 합류한 카라의 허영지만 남게 된 상황으로 DSP미디어가 이후 카라의 멤버를 새롭게 구성해 팀의 명맥을 이어갈진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멤버’로는 팀 활동 종료다.일본에서 활약한 대표 K팝 걸그룹인 카라는 일본과의 계약도 중요한데, 일본 현지 관련 계약은 이미 지난해 12월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멤버가 갈 기획사는 대략 윤곽이 떠올랐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활동에 관심이 많은 구하라는 키이스트, SM C&C, JYP엔터테인먼트 등 글로벌 시스템을 갖춘 대형 기획사와 접촉설이 나왔다. 그중 배용준의 기획사 키이스트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키이스트 역시 지금으로선 “미팅을 한 건 맞지만 결정 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연기 활동에 의지가 강한 한승연은 카라 활동 때 함께 일한 스태프가 있는 배우 기획사를 물밑 접촉 중이다. 박규리 역시 연기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획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올해로 데뷔 9주년을 맞은 카라의 해체는 가요계에서 여러 의미가 있다. 카라는 2007년 데뷔해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함께 걸그룹 시대를 연 주축이다. 이들 중에서도 카라는 일본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지난 2010년 오리콘이 발표한 ‘연간 랭킹’의 신인 음반 매출 부문에서 소녀시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 가수 중 CD·DVD 매출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3년 1월에는 한국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돔 공연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정상급에 오르기까지 멤버 교체, 소속사와 갈등으로 잡음도 이어졌다. 활동 초기 멤버 김성희의 탈퇴를 시작으로 구하라와 강지영의 영입, 강지영과 니콜의 탈퇴, 허영지의 합류 등 멤버 변화가 심했다. 2011년 1월 세 멤버(니콜, 한승연, 강지영)가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한차례 해체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명 ‘카라 사태’로 세 멤버는 진통을 겪은 지 3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하고 팀에 복귀했다. 그러나 니콜이 2013년 10월 카라를 탈퇴했고, 강지영 역시 전속 계약이 종료되자 2014년 4월 팀을 떠났다.다섯 멤버 가운데 두 명이 나가면서 한때 ‘휘청’했던 그룹은 허영지를 투입해 4인조로 활동했지만, ‘카라 사태’ 이후 예전 인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카라의 마지막 앨범 활동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일곱 번째 미니앨범 ‘인 러브’(In Love)가 끝으로, 이들이 팬들에게 인사하는 마지막 자리를 가질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구입비용 못지않은 수리비용으로 골치를 썩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깨진 액정만 교환하더라도 최소 15만원은 기본이다. 만일을 대비해 핸드폰 단말기 보험을 들지만, 이 또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환을 받거나 수리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주요 스마트폰(삼성, LG, 애플) 수리 및A/S정책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자. ■ 서비스센터 운영형태 및 수리절차의 차이, 수리기간에 영향 미쳐 삼성, LG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및 A/S가 이루어지고,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의 절차가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진행 돼 대부분 접수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애플은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ASP)를 통해 이루어지고, 부품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수리되는 경우와 애플진단센터로 이관되는 경우로 절차가 이원화 돼 이관 수리 시 최소 3~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 3사 제품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리퍼정책에는 차이 있어 스마트폰 3사 제품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실시해 정상사용 중 하자발생 시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이내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무상수리’를 제공한다.다만, 애플의 경우 ‘리퍼정책(반품·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형태)’을 실시해 하자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 ■ 유상수리 시 수리비 상한제·감면제 적용하기도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정도 차감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고, LG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외 부품의 경우에도 삼성, LG는 부품교체로 수리가 가능하다. 애플은 부품에 따라 비용(첨부)을 지불하고 리퍼폰으로 교환 받아야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구입 시 각 제품의 A/S센터 운영형태, 수리기간, 수리비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일반 사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 하는데, 이들은 크게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으로 사용·보존하는 재산)과 일반재산(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사인도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처분인 사용허가를 얻은 것이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때 사인은 그 대가로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은 실무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여기서 사인이 사용료나 대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은 상대방에게 사용료부과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를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고 그 기본 속성은 사법상의 임대차계약과 같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2014. 9.4.선고 2014다203588 판결)은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는 소송 제기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국·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며, 법은 이러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대가라는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이 있었던 경우에 산출되는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한편 이러한 무단점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으로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20%의 가산금 부분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 점은 국가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위 대법원의 판시와 상반된다.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한다. 따라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국가의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한다. 대법원(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