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준공인가 승인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인천시는 인천상공강화산단㈜가 시행한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45만9천566.1㎡에 대해 준공인가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에 총 46만1천515.3㎡ 규모로 조성됐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1천949.2㎡)를 제외한 1단계 사업은 지난 4월 공장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요 지원시설의 준공시기가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입주예정자의 등기보전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강화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을 위한 공구 분할을 시행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인천상공강화산단㈜는 주요 지원시설 임시대책을 마련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1단계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1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승인했다. 향후 용수공급시설(배수지) 준공(2016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2017년)에 이어 주 진입도로가 준공(2018년)되면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한편, 강화일반산업단지에는 모두 111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84%가 분양을 마쳤다. 업체 입주로 7,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5,767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1단계 준공인가 승인으로 강화산단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및 권리보호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저금리의 금융대출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새해 인천지역 중소기업 경기 제자리 회복

새해 인천지역 중소기업 경기가 제자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지역 중소기업 1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3.3으로 전월대비 9.6p 상승했다. 제조업은 전월대비 6.8p 상승한 72.7, 비제조업도 전월대비 11.2p 상승한 73.6으로 예측됐다. 이는 12월 경기전망이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기저효과에 의해 큰 폭으로 상승 반전한 것으로, 지수 수치 자체는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를 보면 원자재조달사정을 제외한 생산, 내수판매, 경상이익 등 대부분의 항목이 올랐다. 생산(65.5→74.7)과 내수판매(66.3→72.9), 수출(67.6→68.4), 경상이익(66.6→74.7), 자금사정(66.2→75.0)은 모두 상승한 반면, 원자재조달사정(89.3→87.2)은 소폭 하락했다. 생산설비 수준(105.9→106.7)은 상승 반전했으나, 제품재고수준(107.1→106.2), 고용수준(103.3→102.4)은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내수부진(77.5%)이 여전히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업체간 과당경쟁(32.3%), 인건비 상승(19.8%), 판매대금 회수지연(19.3%) 등의 순이었다. 정민교기자

2015 SBS 연예대상

검찰, '11살 소녀 학대'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2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인천지검 청사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었다. 사건관리 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사건 처리 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박 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학교수, 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천시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A양의 치료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시점에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B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