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늑장신고' 전 삼성병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을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병원 측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천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천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 의심 환자 진단 후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법리검토를 거쳐 병원 측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만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포츠R&D 보조금 사기' 미디어장비업체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를 개발하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중 7억4천여만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단 측 직원이 D사의 과제 선정을 돕고 금품을 챙긴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공단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한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비리를 수사해 왔다. 연구개발 사업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가 구속기소됐고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D사와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H사 대표 최모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