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1년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초인류도시 인천시대'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고수익을 투자처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4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인시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을 대상으로 여러 투자처를 제안하며 7명으로부터 25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채팅방에서 B씨 등과 가까워진 후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후 이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투자 건을 소개해 돈을 받고 원리금을 반환할 때가 되면 새로운 투자처를 홍보하는 식으로 일부만 반환하거나 추가 투자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 초기엔 고액 이자를 기일에 맞춰 지급하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편취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B씨 등의 투자금만 받고 투자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앞서 자신이 사기를 쳤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갚는 데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총 7명이며 피해 금액은 25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탄약고를 이전하는 데 서명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측이 관리하는 탄약고 시설을 개선한 뒤 알파탄약고에 보관 중인 탄약 전량을 옮기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 시민단체와 고덕지역 주민들은 합의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부 계획이 담기지 않은 데다 탄약을 모두 옮기는 데 최소 2년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오치성 알파탄약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양국이 의지를 갖고 합의 권고문에 서명하면서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전 사실이 체감되지 않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장선 시장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약 전량 이전만 합의했으며 후속 절차 등은 미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계속 협의해 조속히 이전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양국 정부가 합의할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파탄약고는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28만㎡ 규모의 주한미군시설로 지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8년까지 옮겨질 예정이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은 탄약고 이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협의와 달리 주한미군 측이 반환을 미뤄오면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2명도 때린 A씨(40대)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회센터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을 아스팔트 위에서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려 한 50대 남성 B씨와 C씨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말리러 다가간 C씨를 아스팔트에 쓰러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으며, 이어 B씨도 아스팔트에 쓰러뜨린 후 발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골절과 뇌출혈 의심 증세를,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긴 후 수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의 범행 동기, 만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식당 앞에 놓인 소주 2병을 훔친 60대 남성이 단 한 번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없는,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이 남성이 사회복지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장윤태)는 22일 단순 절도 사건 피의자 A씨(64)의 신원 특정 과정에서 그가 이미 실종선고돼 사망으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연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5시10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이 없고, 주민등록 조회도 되지 않자 지문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전력에서 특정된 인적사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확인결과 해당 인적사항은 이름만 같을 뿐 A씨와 출생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발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의 실종선고 청구인을 통해 이복 남동생과의 DNA 감정을 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되긴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는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미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으로 간주된 만큼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A씨의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 상담 및 취업교육이수 등을 조건부로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민등록번호 조차 없다보니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했고, 가족도 없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생계형 절도 사건이고,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처벌위주가 아닌 피의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1일 수원지역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 12곳에서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나오고 무인카페 3곳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2곳은 도내 무인카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천359곳의 무인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무인 판매점, 식품 조리·판매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며 적발된 지역은 서울 3곳, 부산·경북·경남 2곳, 인천·충북·광주가 각각 1곳이었다. 또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아이스초코 등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적발 지역은 대구 1건, 경기 수원특례시 1건, 시흥시 2건이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5개 시료를 검사했을 때 세균 수 ‘1ml 분의 1천1~1만cfu(세균수 단위)’ 범위가 3개 이상이거나, 한 시료라도 ‘1만1cfu’를 초과하는 경우 검사 부적합 처리가 된다. 수원특례시 무인카페의 경우 5개 시료 모두 1600~2800cfu 사이로 검출됐으며 시흥시는 5개 시료 모두 1천700~1천900cfu 사이였다.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2천386곳의 무인 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해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인 판매기기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 기록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나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무인 식품판매시설 확산돼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라며 “하지만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7월이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처럼 여야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며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합법노조 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라”며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사·돈·남·말’(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민주당이 여전히 내로남불의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집에 적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언뜻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같아 보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 공약집 23페이지, 154페이지에 수록된 내용 그대로”라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 공약이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 개혁 악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한다”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는 비뚤어진 인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만 하나 놓고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뼈는 커녕 손톱이라도 깎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혁신위원회의 절대 다수는 이미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던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원지역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 아기를 출산·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