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받았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한 결과,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소방 업무용 전화의 발신 정보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출되도록 하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의 도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의 도입 전후 10일씩을 분석한 결과, 출동대원이 시민과의 통화 성공률은 7% 높아졌고, 통화에 실패했을 때 시민이 출동대원에게 회신을 한 비율도 4.1% 올랐다. 이 서비스는 현재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 운영 중이다. 특히 인천시는 담당자가 각종 세외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공금 횡령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회계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인천시는 관련 지침서인 ‘전자납부 매뉴얼’을 제작해 현재 타 시·도까지 확산, 이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자치단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줄 예정이다. 또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8년간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지역환경영향평가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개발사업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서 주민의견 반영은 물론 사업 후 환경조사 등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도로·철도 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규모 등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인천지역에서는 단 1번의 지역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자리잡기 전인 2004~2014년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모두 8번의 지역환경평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바뀐 것이다. 앞서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개발사업은 신현주공 재건축사업·남동공단소각시설건설사업·인천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선두리 골프장 조성사업·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시가 주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별로 살펴보는 지역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따른 환경부 주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개발사업자는 사업에 앞선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인천의 개발사업에 앞서 깃대종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나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실하기도 했다. 앞서 중구 운염도에 골프장 등 관광지 조성 당시 민간사업자가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서 운염도 주민들의 의견은 모두 배제당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 등 인천의 깃대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지역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협의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데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정하고 있다. 반면 시의 조례에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준용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협의 대상이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중앙 정부가 최근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으로 많은 환경이 바뀌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평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은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 3도’의 어장 확대가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어장 범위 및 조업시간 등의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옹진군 대청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백령·대청면 등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이들 섬 인근 어장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면은 전체 주민 가운데 약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선 및 해상의 어구 등이 급증하고 어장 크기는 4년째 2천548㎢로 멈춰있어 어장 확대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대청면 D어장(154.55㎢) 인근의 해상을 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D어장 인근 해상은 북한이 주장한 직선의 해상경계선 등 안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어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날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들 해상의 어장 지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조업시간도 계절 및 일출·일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대청면 등 서해3도의 어민들은 수년간 어장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배복붕 대청면 이장협의회장은 “최근 어선이 크게 증가했지만 어장 크기는 그대로라 수입은 자꾸 줄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최근 어장으로 지정받은 D어장까지는 왕복 6시간이나 걸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백령·대청면 인근의 어장은 A어장(57㎢), B어장(232㎢), C어장(138㎢), D어장(154.55㎢), 백령·대소청 주변어장(368㎢), 대청어장(1천599㎢) 등이다. 이들 어장은 북한이 주장한 직선의 해상경계선을 피해 남쪽에 있다. 또 조업시간도 일몰 30분전부터 일출 30분후까지로 한정적이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소청도 답동항의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사업비 15억원)를 약속했다. 또 답동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어장 확대는 서해3도 주민들의 생계권이 달린 만큼 최대한 어장을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여객선 도입, 대청면 선진포항 준설사업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국 RCY 인도주의 리더십 캠프' 행사에서 참가 학생들이 '환경보호 실천다짐'을 적은 공을 다짐빌딩에 넣고있다. 이번 리더십 캠프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에코 리더십 캠프다.
안성시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경기일보 1월 31일자 1면)하다 적발된 안성축협에 대해 영업정지 110일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안성축협은 경기도 G마크(우수식품) 인증이 취소되며 학교 급식 납품도 어렵게 됐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19일까지던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제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25일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걸렸다. 또한 냉동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안성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성축협 사업장(일죽·계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안성시 역시 지난 8일 안성축협 측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영업정지는 17일부터 발효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마크 인증도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도 “안성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기에 도에서도 G마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축협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G마크 인증 취소와 별개로 올해 학교 급식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축협은 지난해 기준 도내 200여개 학교(안성·수원·오산 등)에 급식을 공급했다. 이로 인한 총 매출액은 741억7천300만원이며, 이 중 학교 급식 매출은 257억1천600만원(전체 매출액의 34.7%)에 달한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씨(81)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를 향해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B씨로부터 “내가 준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요일인 17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과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2~5도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수원 영하 2도, 안양 영하 1도, 용인 영하 3도, 여주 영하 4도 등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수원 9도, 안양 9도, 용인 9도, 여주 8도 등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전망된다. 한편, 주말인 18일 오후부터는 경기도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의 양은 5㎜ 내외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7일까지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이 만드는 기금’이라는 뜻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대중에게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이다. 시는 올해 인천 지역의 7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곳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업체에게 스토리컨설팅,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크라우드 펀딩 소요비용과 포장 패키징 비용을 1개 업체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통해 평균 1천220%의 펀딩 달성률을 기록했다. 펀딩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및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 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창업 초기 시장진출과정에서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및 판로 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특례시가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수원특례시가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국내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시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지원과 첨단 ITS 서비스, 편리한 도시 접근성,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의지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ITS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관리하고 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의 효율성·안전성을 높이는 체계를 뜻한다. 오는 2025년 5월12~14일 예정된 ITS 아태총회는 총 2천500명 규모의 20개국과 50개 기관이 참여해 10개 부스를 차려 ITS 전시회 및 기술시연,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ITS 아태총회는 19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2002년 서울에서 제5회 총회가 열렸다. 2026년 치러질 강릉 ITS 세계총회와 함께 2025년 수원에서 제19차 ITS 아태총회까지 열리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국제행사가 2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시는 경기도와 국토부, ITS협회로 구성된 유치준비단을 구성한 뒤 다음 달 말 ITS 아태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한 투표권을 가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호주, 홍콩, 일본, 대만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와 긴밀한 유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국내 주요 해사·해양기구는 없지만,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 법원이다. 국내에는 해사소송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계약과 분쟁심판 등 연간 약 4천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연구원은 인천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사전문법원의 적절 입지라고 분석했다. 해사전문법원의 주요 수요층인 선주의 64.2%와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제공항과 항만 2개의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항공네크워크를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이 취항도시를 기준으로 김해공항보다 6.7배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민사사건에 어업권이 추가할 경우, 해양경찰청 본청이 있는 인천이 업무를 다루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과 행정 등 모든 실무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인천이 최적지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해사전문법원 입지를 정할 때 실질적으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수요자와 기관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고등법원 유치를 함께 추진하고, 민·관·학·정 등의 적극적인 해사전문법원 유치 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오랫동안 형성했지만, 관할 문제로 지연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해야 한다”며 “인천이 무엇보다 최적의 입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