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공사비 10억 과다 책정에도 문제 제기없이 市 보조금 타내
전문가 “관련법·제도개선 시급”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노후 배수ㆍ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원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논란(본보 9월12일자 7면 보도)이 된 가운데 공사 도중 금액이 10억 원가량 늘어났음에도 감리자는 별다른 지적 없이 이를 승인, 결국 수억원의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공사 발주 주체가 감리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공사 발주 주체)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회는 노후 배수ㆍ관 공사 진행 감리업체로 B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시 갑자기 아파트 내 소화배관 및 소화전 교체 공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로 인해 당초 25억 원가량이 책정됐던 공사 총액이 35억 원으로 늘었다.
공사가 기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는 감리자는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시켰다. 이후 시가 A 아파트 측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의 전적인 정보를 감리로부터 전달받는데, 감리와 건축주와의 사이까지 검토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감리업체 B사 소장은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 발주 주체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는 현행법이 불공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계표 교수(62)는 “건축주와 감리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면 감리가 형평성에 맞는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리를 선정할 때 교수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 식으로 법ㆍ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수원 장안구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조작’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년 9월12일자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꾸며 수원시 보조금 ‘꿀꺽’”과 2018년 9월13일자 “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 공사 공정성ㆍ안정성 ‘부실투성이’”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원 장안구 소재 동신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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