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서면 답변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도로포장ㆍ전기업체 등 영세 중소업체들에게 수백억 원 대의 공사대금 장기 체불과 관련해 국회가 진상파악(본보 11월8일 7면)에 나선 가운데 한전이 선금을 포함해 각종 미지급금 전액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12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에게 제출한 ‘각종 공사대금 체불지불계획’에 따르면 계약된 각종 공사의 경우 선금 지급요건이 만족되면(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30일 초과 등) 계약상대자 요청시 1차로 오는 16일 안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특히 선금 지급외에도 기성금, 준공대금도 예산을 추가로 배분해 올해 말 안으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국가회계법 상 공사발주 후 선금은 청구일 14일 이내 최대 70%까지(20억 원 미만 공사는 50%), 기성 및 준공 대금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의무다.
앞서 박 의원은 법령에서 정한 선금 비율과 미지급 공사대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각종 공사대금 체불 청산 로드맵’ 제출을 한전에 요구했다.
이에 한전이 제출한 ‘2016~2018년간 전기 및 도로포장공사 중소전문업체와의 계약 및 지급현황’을 보면 총 57만7천408건(총 427억3천900만원)을 발주한 한전의 지급실적은 총 384억7천900만원으로 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올해 발주한 공사는 총 22만2천901건(총 155억2천400만원) 중 77억9천700만원만 지급, 지급률이 50%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9만9천812건(총 228억4천800만원) 중 197억4천200만원만 지급해 86%의 지급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27만7천596건(총198억9천100만원)을 발주, 공사발주 3년째 94%수준인 187억3천700만원만 지급했다. 3년 전 공사대금도 일부가 아직도 장기 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슈퍼갑인 한전이 각종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도 을 중의 을인 영세업체들은 추가 계약을 위해 불평 한마디 쏟아내지 못한다. 하소연할 곳 없이 2차 협력사들과 함께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한전이 올해 안으로 모든 대금 지급을 국회와 약속했으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측은 “의도적이지 않지만 적자로 인해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어 업체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미지급금이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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