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수원·성남시, 화장 비용 면제 등 편의 제공

수원시와 성남시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세월호 침몰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뜻으로 화장비용(수원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하고, 유가족이 이용하면 화장로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화장로 9기 가운데 1기를 비워놓고 있다.

또한 나머지 8기도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배려할 계획이다.

연화장 내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천막 4동을 설치해 조문객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도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영생사업소의 모든 편의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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