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위에 근거해 제3자가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용자와 함께 피용자의 사용자를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줬어야 한다. 이때 사용 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관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한다면 면책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발생하는데, 대법원은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그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6년 4월9일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의 완성 의무를 질 뿐 도급인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757조). 즉, 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

[법률플러스] 가압류와 제소명령

갑은 을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토지를 가압류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압류를 했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결합한 표현이다. △갑은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갑의 주장과 소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명령했다. △이 명령과 동시에 법원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토지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그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을의 토지 처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을은 가압류 이후에도 그 토지를 병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매각 행위는 갑에 대해 무효다. 따라서 갑이 추후 을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갑은 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눈치 빠른 병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을은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갑이 을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갑의 주장을 을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을은 갑이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된 서류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우선 가장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결정한 바로 그 법원이 관할한다. 또 이의신청 재판에서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차용증의 위조 여부 등은 본안 사건의 재판에서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 을은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본 싸움은 걸지 않은 채 가압류로 재산만 묶어둔 채 채무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아예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정면으로 붙어보자는 것이다. 본안 사건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압류 상태를 해소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을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갑에 대해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결정을 하게 된다. 만일 갑이 제소결정에 불응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을은 바로 그 사유 위반만을 원인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갑은 반드시 법원이 제기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이 이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는 ​법원이 제기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도 그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플러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여기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서명부 양식을 작성해 서명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를 임의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 이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최근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의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24년 1월4일 선고 2023도 1178판결). 사문서 위조죄를 처벌하는 이유 또는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다. 유사 사례로 법률 분쟁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나 이미 법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참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법률플러스] 총선 예비후보자가 조심할 사항

곧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온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정식)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6일 후부터 선거일까지인데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등록 가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이 정한 방법 범위 내에서만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예를 들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설치, 명함의 직접 교부 등), 그 방법의 하나로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 후보자 A가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통상적으로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년 11월16일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은 (정식)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달리 정하면서 (정식) 후보자에게는 더욱 폭넓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식) 후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서는 ‘어깨띠의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착용’만을 허용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 조항에서 어깨띠 외에 표찰 등이 대상물로 추가되면서 ‘착용’에 해당하는 ‘붙이거나 입는 행위’ 외에 휴대에 해당하는 ‘지니는 행위’도 추가로 허용한 점과 비교해 보면, 예비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착용’의 의미에는 지니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으니 예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법률플러스]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됐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판례는 부합 여부 판단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의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예컨대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일찍부터 수목이 식재되면 농작물과 달리 부합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위와 같은 해당 토지에 관한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수목 식재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만을 받았다면, 이를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엄격히 말하자면, 수목 식재에 관한 승낙 등이 곧바로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에 대한 승낙 등과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승낙 등을 한 토지 소유자의 의사는 수목 식재를 한 사람에게 해당 수목이 식재된 토지 부분에 관해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 등은 위 조항 단서의 ‘권원’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2023년 11월16일 선고 2023도11885 판결 참조)은 수목을 식재할 당시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수목은 해당 토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반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법률플러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의 범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외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이다. 그리고 위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사안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22년 11월19일경부터 2022년 12월31일경까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B씨에게 주점을 홍보하는 취지로 “형님, 불금입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B씨의 문자 발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늦은 시간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뒤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두 번째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에 관한 사안이다. A씨는 김해시 소재 빌라 302호, B씨는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15분경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고, 그 무렵부터 2021년 11월 27일 오전 3시45분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를 일으키고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처럼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률플러스] 이른바 ‘동기설’의 폐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란 행위 시에 불가벌이었던 어떤 행위가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행위 시에 유효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형의 경중이 행위 시와 재판 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의 문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의 원칙을 인정한다.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으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1963년경부터 위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해 제한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해 왔다(대법원 1963년 1월 31일 선고 62도257 판결 등). 즉,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반면 입법자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 당시의 형벌법규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예컨대 여관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였지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청소년의 숙박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따른 입법이다(대법원 2000년 12월 8일 선고 2000도2626 판결). 반면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년 선고 99도3567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약 60년을 유지해 온 ‘동기설’을 폐지했다(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 법령 변경의 동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 문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종전 판례들을 변경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플러스]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갑은 을에게 2010년 1월1일 금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를 201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런데 을이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1년 1월1일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갑은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2021년 5월경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갑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①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여기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한편,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10조). 위 사안의 경우, 갑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년 1월1일 을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그런데 갑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 취소신청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가압류의 취소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면, 갑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했다고 해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해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해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실제 취소돼 말소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플러스]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4억 원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을은 돈을 갚지 않았다. 갑은 을이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현재 을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그 소유자 겸 임대인을 병이라 하자)의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에 갑은 재빨리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 전부 명령이란 채무자(을)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갑)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명령이다. 위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병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 중 4억 원은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주택 임대인(병)이 임대차 기간 도중 그 주택을 정에게 양도했다면 임차인(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 정이다. 이제 위에서 소개한 두 사례를 다음과 같이 결합해 보자. 전부명령이 임대인 병에게 송달되자 갑은 깊이 안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병은 갑자기 주택을 정에게 양도하고 이제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아니므로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대법원(2005년 9월 9일 선고 2005다23773 판결)은 병의 주장을 수긍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위 사례의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부금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무엇보다도 채권자(갑)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2013년 1월 17일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며 가압류권자도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위 판례로 인하여 위 사안의 정이 자신은 채권압류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을에게 임의로 반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사안의 정이 임의로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갑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률플러스]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이 사건의 피고)가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임차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위반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임차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즉,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임차의뢰인인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최근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률플러스]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을 유언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이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는 배우자와 아들 2명, 딸 3명을 두고 있는데 차남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먼저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고 말한 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 2명에게 일부씩 분배하고, 딸들에게는 돈으로 일부씩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마지막에 “유언자 망인”이라고 끝맺음을 한 뒤 녹화를 종료했다. 이때 다른 상속인 없이 차남만이 현장에 있었다. 그 후 A가 사망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위 촬영본에는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 등을 구술한 사실이 없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자 차남은 A가 구술한 내용이 민법상 ‘사인증여(死因贈與)’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가 자신에게 분배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에 비해, ‘유증(遺贈)’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3년 9월 27일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은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동영상으로 구술한 내용은 ‘유언’일 뿐 이를 A와 차남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진 ‘사인증여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위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률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상대 도로부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포장을 하거나 하수관 등을 매설한 경우 해당 도로부지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의 인도나 매설된 시설, 도로포장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 왔다. 대체로 보자면, ① 해당 도로가 지자체의 포장공사 이전에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 및 농로의 일부로 이용됐고, 농경지 경작을 위해 도로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원고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지자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경우 ③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매수했는데 그 후 지자체가 포장을 하여 통행로로 사용토록 하자, 그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이 인정됐다. 한편, ① 해당 토지 절반 정도를 지자체가 구거 및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데, 도로는 해당 토지와 그 바로 옆 국유지의 도로용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 도로용지 중 도로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은 논으로 방치되고 있어 해당 구거와 도로를 위 도로용지로 이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써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경우 ②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현실적 이익이 있고, 인근 주민들은 도로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도로 반대편에 난 우회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으며, 지자체가 과거 원상회복을 약속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이 부인됐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를 것이나, 다만 대체로 2021년경 대법원이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한 이후에는 권리남용을 보다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플러스] 미성년 자녀에 주식 증여와 의결권 행사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의 증여에서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평가액 산정 방법과 이후 미성년자녀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금액 중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즉, 증여세의 납부 없이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액의 등락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하는 주식의 유형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①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명의변경일, 즉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 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비상장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공경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보충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참조). 이상과 같은 평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됨은 물론이다. 위와 같이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녀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 하에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일 미성년자녀가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 1인과 함께 미성년자녀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이를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년 9월 7일 선고 2023나2015774 판결)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률플러스]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다. 한편, 위 잠정조치는 경우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년 5월19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금지’를 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하 ‘제1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제1차 잠정조치의 기간을 각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는 위 연장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피고인이 제1차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 및 그 재발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3년 9월19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금지’를 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했다. 검사는 위 연장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1차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졌으므로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어 더 이상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과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한 것일까. 위 판단에 대해 검사는 항고했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의 청구’와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 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각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 결정과 새로운 잠정조치의 결정은 독자적인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결정). 즉,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종전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검사의 항고는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이 연장 없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기각됐으나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설시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플러스] 공동저당의 법률관계

공동저당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무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또한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 다음으로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년 4월 15일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돼 공동저당권자가 위 경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하고, 이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2번)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의 1번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년 3월 8일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뤄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년 6월 1일 선고 2001다218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공동저당과 관련해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을 우선하는 입장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플러스] 유치권과 경매

A는 X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A는 X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저당권 설정) B로부터 돈 1억원을 빌렸다. 이후 A는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정하여 공사업자 C에게 X건물 전체를 수리하는 보수 공사를 도급했다. C는 공사계약이 정한 대로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A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C가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곧장 거론되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 즉, C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X건물을 점유하면서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A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A가 X건물을 인도받고자 한다면 조속히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은 담보권의 하나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여금 채권자인 B도 약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화가 난 B는 저당권자로서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에서 D는 X건물을 1억원에 낙찰받았고 매각대금 1억원을 납부했다. 결국 B는 대여금 1억원을 회수했고 D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C이다. 경매를 통해 X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D는 C에게 “당신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A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유치권자인 C가 매수인인 D에게 공사대금을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D가 건물을 인도받고 싶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C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하므로 변제가 간접적으로 강제된다고 할 수는 있다. 이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D가 유치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경매물건을 매수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경매절차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X건물의 매각대금은 자꾸만 하락하는데, 이 경우 가장 억울한 사람은 B이다. B는 X건물을 담보로 잡는다면 1억원의 대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등장한 유치권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결국 유치권은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원칙의 예외가 된다. 이처럼 유치권이 폭주하는 경우 우리의 담보 및 경매 질서를 근본에서 뒤흔들 수 있으므로, 이를 우려한 대법원은 여러가지 제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덧붙인다. 예컨대 경매를 위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법리이다.

[법률플러스]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이하 ‘조세 포탈 등’이라 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 받을 대여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신용이 불량한 채권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그의 처(妻)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할까? 이 사건을 다룬 원심은 채권자의 처가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남편의 신용이 불량하여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7년 12월 5일 선고 2015다240645 판결)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다지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더불어 판시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법률플러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

주주나 이사가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경영 실권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가 감정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상법 제366조는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으나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규정한다. 한편 상법 제383조는 주식회사에서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됐다. 이에 소수주주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해 그 무렵 대표이사 병이 이를 수신했으나 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위 소수주주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였다. 이처럼 대표이사 개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소집청구서를 발송한 행위를 상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2022년 12월 16일자 2022그734 결정)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수신하여 확인한 이상,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전자문서’의 의미,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전향적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법률플러스] 선행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은 그로써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선행 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와 같은 인지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유류분권리자가 제3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서 위 증여가 진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면, 위 소송은 관련된 선행 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선행 소송에서 제3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유류분권리자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 유류분권리자는 언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해 보면 선행 소송의 제1심판결만 선고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로는 그 시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2023년 6년 15일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위와 같은 선행 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주장이 배척되고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위 유류분권리자는, 위 제1심판결의 선고 시점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르면 진정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에 있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플러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임차인 구제 방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2023. 6. 1.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서 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란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다만,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③ 한 명의 임대인으로부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하며,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특별법 제3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특별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이 정한 지원이란 경·공매 절차지원(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의 경·공매 절차 진행시 이를 유예·정지의 신청에 도움을 주거나, 경·공매를 대행하여 주는 서비스, 해당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전세자금의 지원), 긴급 복지지원(생계비 및 의료비등의 지원)이 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임차인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②, ④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법상의 일반금융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①, ③, ④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안분(한 명의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하는 방법)의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정한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도(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서류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위에 정리한 요건들 중 요건 ④(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을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원한다면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다른 임차인들과 협력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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