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 쉼터’ 불법 증ㆍ개축 사실로 확인… 안성시장 “원칙대로 처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쉼터’ 불법 증ㆍ개축 의혹(경기일보 19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정의연 관계자 1명과 금광면 상중리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힐링센터 내에서 일부 불법 사항을 발견해 이날 오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가 확인한 불법 증ㆍ개축 사항은 정원에 조성된 정자, 본 건물에 설치된 비 가림막, 창고용도 가설물, 건축물대장과 다른 내부 면적 등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의연은 힐링센터 부지 정보 자료를 공개하면서 1층 면적이 185.08㎡, 2층 면적이 79.17㎡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1층 156.03㎡, 2층 39.95㎡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실건축 연면적 또한 정의연은 본동 264.25㎡, 외부창고 23.14㎡라고 소개한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195.98㎡만 쓰였고 외부창고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관계자는 “힐링센터 불법 증ㆍ개축 의혹이 제기돼 현장 조사에 나섰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게 맞다”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기간(30일)이 지나면 불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22일 오전 정의연 측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면적이나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보라 안성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ㆍ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며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원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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