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후보가 엮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의 윗선 규명까지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검찰이 유 전 사장의 지인 박모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박씨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 별도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검찰이 가져간 건 자신의 휴대전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월15일 수원에 있는 박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당일 박씨는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검찰은 유 전 사장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반대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당시 경찰도 주거지를 특정하고 영장을 신청했던 터라 ‘가로채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10월13일 오후 각각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고, 경찰의 영장은 수원지검에 묶여 있다가 이튿날 오후 법원에 청구됐다. 검찰은 그날 밤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상태였다. 지난 9월29일 유 전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할 당시 유 전 사장이 개통한 지 2주도 안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창문이 열린 적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지난 10월7일 해당 기기를 찾아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흐른 시점, 검찰이 ‘옛 휴대전화 소재를 찾았다’며 박씨의 오피스텔을 강제수사 한 것이다. 한 번 자존심을 구긴 데다 경찰의 수사 기회까지 가로챈 모양새가 되니, 빈손으로 나올 수 없던 검찰이 박씨의 휴대전화라도 챙긴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후 경찰은 유 전 사장이 최근 쓰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마쳤고, 지난 19일 그 내용을 검찰에 공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무엇보다 옛 휴대전화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 쓰여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평가됐지만, 검찰은 오히려 경찰의 자료를 요청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 쪽 포렌식 결과를 요청하지 않는 건 ‘휴대전화 미확보’를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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