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과정에서 관리감독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대외홍보처에 대한 종합감사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 5개 분야에서 지적사항을 발견,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먼저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지역 등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주민지원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원대상 및 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 사업추진 주체별로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일정금액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하지만, 최근 5년간 입찰대상 사업 91건 중 18건에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 경우 공사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사업비를 지급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업체들이 배제되고, 주민지원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한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지원 목적이나 지원 기간,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 금액, 대상지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사업별 총액과 대표적인 사업내용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비용을 모두 지급한 후 일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거나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에서의 임대계약이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납부받고 있어 특혜시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농산물, 도예품 및 토기류 판매사업 수익금 관리내역과 토지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 등에 대해 관리하지 않아 지급한 지원기금 중 사업을 마친 후 남은 금액의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운영비의 70% 이상이 식대, 위원장 및 총무 판공비, 상품권 구매, 명절선물 등 운영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선진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2013년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고, 견학 이후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07-1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