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오후 본회의 개최...'코로나 3법' 등 처리키로

여야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각 당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다음 달 23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다음 달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행사에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황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황교안 예비후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면서 당시 동일한 행사에 참석해 같이 검진했던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교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면 안돼요”…도교육청, ‘학생 선거사범’ 근절 최소화

2002년 4월16일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투표권은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점을 꼭 유념해주세요.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살 학생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선거사범 최소화에 발벗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도내 고교생 3만5천여명이 4ㆍ15 총선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3월16일부터 2주간 참정권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선거교육을 강화한다(본보 20일자 6면)고 밝힌 가운데 25일 오후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역ㆍ고교 선거교육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장성훈 전임교수가 선거교육교재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를 활용해 투표참여의 의미, 선거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정보와 공약 등을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했다. 특히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선거사범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안내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만 18살 학생은 선거일까지 학교 안에서 정당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펼침막이나 인쇄물을 붙여도 안된다. 일명 과잠(학교나 학과 이름이 쓰여있는 점퍼)처럼 특정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려고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 ▲거짓사실 및 비방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 전달 행위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 글 게시 등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히 학생들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A 후보를 뽑으라라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보내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 18살 기준일이 선거권은 선거일,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정당 가입은 입당 시점으로 각각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14일이어서 선거일(4월15일)엔 만 18살이 넘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이라도, 법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에는 만 17살이라 선거운동도,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를 시작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12개 권역별로 나눠 도내 475개 고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오는 총선을 앞두고 25개 각 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장학사, 특수학교 담당장학사 등 관계자들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선거교육 방식 등 이를 둘러싼 절차적제도적 궁금증이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며 오는 3월 참정권교육 주간 전까지 도내 고3 학생들이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한국 복싱, 우여곡절 끝 도쿄 향한 도전 나선다

한국 복싱 대표팀이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열릴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복잡한 여정을 시작한다. 오는 3월 3일부터 9일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릴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 출전하는 남녀 대표선수 13명이 26일 오전 0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번 예선 대회는 당초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 대회 장소와 날짜를 변경해 요르단에서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요르단 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자칫 대표팀의 요르단행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이에 대한복싱협회는 긴박하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복싱 태스크포스(TF)팀, 요르단 복싱협회를 설득해 선수단 전원의 코로나19 음성 진단서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확인서를 지참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성사시켰다. ▲ 하용환 대한복싱협회 회장 큰 산을 넘어선 대표팀은 무사히 요르단행이 성사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대표팀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카타르 항공이 탑승 불허를 알려와 또한번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복싱협회는 긴급히 대응해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 한국 복싱 대표팀의 입국허가 공문을 받아 예정대로 출국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하용환 대한복싱협회장은 참으로 긴박한 하루였다.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이 출국하는 만큼 현지에서 더욱 경기에 집중해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티켓을 획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황선학기자

민주당 정재호 의원 컷오프에 흔들리는 고양을 지역 민심…시민 2천명 탄원 서명나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공관위)가 고양을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 정재호 의원을 사실상 공천배제(컷오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재호 의원의 컷오프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양을은 정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당 공관위가 정 의원을 컷오프하고 고양을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정 의원이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컷오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ㆍ도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재작년 의정 활동 중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됐으나 완쾌 후 회복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앞서 고양시장애인연합회 등 시ㆍ도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들은 지난 21일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 의원은 공천적합도 조사와 지역구 실사 결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정재호 의원을 컷오프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단체인 행신누리연합회는 민주당 특별당규 제16조 3항의 현역의원 경선원칙을 근거로 정 의원의 컷오프 이유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냈다. 송창현 행신누리연합회 회장은 경선도 실시하지 않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신중앙로 신설을 염원하는 10만여 명의 행신동 주민을 무시하고, 3만여 명의 서명부를 한낱 종이쪼가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3일간 2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삼육대, 고용노동부 선정 대학일자리본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류수현)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진로, 취창업 지원 단위의 공간과 기능을 일원화해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지난 2017년 10월 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6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로부터 10억 6천만원을 지원받으며,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삼육대는 대학일자리본부를 중심으로 진로 및 취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취업 전략, 직업교육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취업률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셈이다. 류수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재학생을 비롯한 지역 청년들이 성공적인 취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회의 개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25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여유당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광한 시장을 비롯, 박신환 부시장, 실국소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위와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참석한 실국장 및 읍면동장들에게 확진자 발생경위를 설명하면서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성명서를 토대로 읍면동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까지 조치한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유를 통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추후 역학조사가 마무리 되면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니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내용 이외의 미확인 내용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남양주시 첫 확진자는 몽골인(35세,남)으로 지난 20일 밤 10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에 거주하면서 간 질환과 신부전 등 지병으로 자택 요양 중이었으며, 병세가 악화되어 지난 24일 오전 6시경 119구급차로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으로 후송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명지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격리 치료중이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지역 감염 현실화… “일반 감기증상까지 검사 확대해야”

정부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원인불명 폐렴에 걸렸을 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개정(본보 6일자 1면)한 가운데 일반 감기 증상 대상자로까지 검사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반 감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러 발생,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제6판)에 따르면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방문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증상이 발현된 경우 외에는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사 소견이 있을 때만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가벼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문의에 대해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이 되면서 내국인 간 감염을 통해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초기 증상은 미열과 약한 기침 등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탓에 전문 의료인이 아닌 경우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4일 도내에서 22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24세 남성ㆍ평택시 거주)는 오한 증상이 있어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의심을 받지 않아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병원 밖으로 나와야 했다. 대구에서 수원을 방문했다가 확진자로 분류된 도내 24호 환자(67세 남성)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지난 18일부터 대구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고 투약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인 대구지역에 한해 2주 동안 감기 증상을 보이는 시민 2만8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는 전국 곳곳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 감기 증상만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감기 증상만 보여 일반 병원을 찾았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해당 병원이 폐쇄되면 응급환자까지 피해가 번진다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감염병 방역이 대구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례정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상황을 주시하며 계속 논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채태병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