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시의 승소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동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행정소송)를 제기했으나,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ㆍ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ㆍ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4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에,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했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 지난해 10월 약 113억 원과 2019년 4월 약 36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4-29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