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2기 펠로우 모집

인천항만공사(IPA)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인천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I-SEIF(Incheon Social Economy Impact Fund)) 2기 펠로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I-SEIF 2기 펠로우는 최대 5천만원의 금융지원과 기업의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네트워킹멘토링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I-SEIF 기금은 인천지역 국가 출연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5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운용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A는 기금운용을 대행하는 사회연대은행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3시 인천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장은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축적한 노하우와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해 인천지역의 스타 사회적 경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 펠로우에는 아이스타팩토리, 몬스터레코드, 스마일시스템, 세림조경디자인, 흙마을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송길호기자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왕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희망 JOB GO!(잡고) 새일 JOB GO!(잡고)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올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희망 JOB GO! 새일 JOB GO!를 지난 2월 11일 운영을 시작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 정보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진단을 통해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본과정(20시간)과 실제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심화과정(12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구직활동 2회 인정 확인증 발급, 이력서 사진촬영, 의왕사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수료 후 온라인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실시간 개별상담과 취업정보 등을 지원하며 인턴 연계 시 우선지원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직업훈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은래 시 일자리과장은 참가자의 취업 여부를 살펴 미취업자에 대해 꾸준한 사후상담을 통해 참가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해 일자리관련 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경기도주식회사, 위메프와 손잡고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나선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위메프와 손잡고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4일 위메프와 경기도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의 소셜커머스 진출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주식회사와 위메프는 소상공인, 청년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노인기업 등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의 소셜커머스 진출을 위한 기획전 등 홍보 활동과 판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기업은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본교육 지원, 온라인 판매ㆍ딜 구성 컨설팅,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등 소득 증대가 필요한 약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화폐 보급 등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들과 협업해 우수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위메프 300실장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한 위메프는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유통과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는 상생 파트너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구성에 힘쓰고 있다. 홍완식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스쿨존 교통사고 ZERO 합동 캠페인'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유창재)는 14일 오전 의정부새말초등학교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등 교통유관기관 합동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ZERO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개학기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교통안전 리플릿과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등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시행했다. 또 캠페인 종료 후에는 경기북부경찰청장, 의정부경찰서장, 공단 본부장 등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학교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저학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눈높이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유창재 본부장은 그간 교통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상태로 특히 스쿨존 등에서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스쿨존에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도심속도 하향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도의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가입 조례 공청회…필요 의견 쏟아져

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가입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경기도 내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 방식을 좌우할 관련 조례에 이들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송치용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ㆍ비례)은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ㆍ처리하기에 앞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유아 모집ㆍ선발을 온라인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모집ㆍ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근거를 뒀다. 용인지예슬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 설명회의 내용은 영어교재 등을 팔기 위한 장사판이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 채 영어교재 설명만 40여 분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원미선 용인시민포럼 대표는 오프라인 추첨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과 학부모의 선택권 및 정보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흥예일유치원 김순희 원장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입학지원생의 허수 발생으로 사립유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경영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시ㆍ도 조례를 통한 유아모집ㆍ선발 방식 결정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대한 자율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송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조례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항만’ 만든다… ‘항만 대기질 특별법’ 국회 통과

해양당국이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3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는 0.1% 미만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저속운항해역에서도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을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은 지난해 811월 강병원 의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적용범위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항만지역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토록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1% 미만으로 뒀다. 저속운항해역의 경우는 20% 감속 때 시간당 미세먼지 49%가 감축되는 점을 고려, 강화된 속도기준을 적용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이 의무화된다.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도 지원한다.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는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 전력이 공급된다. 항만시설의 수전장치 설치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도 포함됐다. 해수부 측은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