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는 별책부록'이종석, 이나영에 "누나 좋아해" '호박죽 고백'

로맨스는 별책부록 차은호(이종석)가 호박죽을 앞에 두고 강단이(이나영)에게 고백했다. 24일 방송된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은호는 강병준 작가를 간병하느라 며칠 째 회사도 결근한 채 단이의 연락에 답하지 않다. 은호를 걱정하던 단이는 집에 왔어 한시간 전에. 나 보고싶었다고 뛰어오지 말고 천천히 와라는 은호의 문자에 단숨에 달려간다. 하지만 은호는 열이 난 채 침대에 누워있었고 나 보고 싶었어?라고 물으며 단이의 손을 잡는다. 단이는 은호를 위해 호박죽을 끓이고, 호박죽을 사이에 둔 채 마주 앉은 두 사람. 자신을 언제부터 좋아했냐는 단이의 질문에 은호는 언제부터 누나를 좋아하게 됐는지 몰라. 겨울이 언제부터 봄이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단이가 차라리 계속 들키지 말지 그랬어라고 하자 은호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계속 마음을 속여? 근데 아무것도 안할거야. 목걸이 주는 정도로만 할게. 좋아해, 맞아. 근데 억지로 몰아붙일 생각 없으니까 누나는 지금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며 자리를 떴다. 단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은호의 배려에 단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잘 벌써 다룰 줄 아냐라고 중얼거렸다.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개최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하여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경기인천 수도권의 융합미디어 경기일보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본 행사는 의회와 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방안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방안 강구를 위한 비전 공유 등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본 박람회는 대한민국 의정활동 홍보관, 대한민국 지자체 행정홍보관,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관, 지방분권 우수사례 정보관, 선거콘텐츠 정보관, 해외지방분권 우수사례 정보관 등이 운영되며 의회행정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전문 특강과 토크콘서트도 진행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대행사와 체험행사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높은 가치와 우수한 행정 사례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내 도의회 및 시군의회와 시군행정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 제 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 개최기간 : 7월 4일(목)~6일(토) 3일간 ▶ 개최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주 최 :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조직위원회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충북일보, 중도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경남일보, 경상일보, 한라일보 ▶ 참가문의 : 박람회 사무국 02)3785~3905 경기일보사업부(경기인천지역) 031-250-3347~8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www.kcace.co.kr)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열면서] ‘경제성’은 죄가 없다

유정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발표한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선심성 나눠 먹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야권에서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공공투자관리제도의 기초가 됐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제성이 핵심 요소로 작동하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 쪼개기와 비정상적인 과소 설계가 남발되게 됐다. 하나의 노선을 500억 원 이하의 단구간들로 잘게 쪼갠 후 예타를 면제받는 편법은 교통망의 연속성을 파괴했고, 과도하게 줄인 사업비는 개통 이후에 더욱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에 착공한 GTX-A는 과거 예타 통과를 위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T와 기존 고속철도 선로를 공유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건설비를 과도하게 줄였다. 이로 인해 수서~동탄 구간의 GTX 운행횟수가 전용 선로를 건설한 파주~수서 구간보다 50% 수준으로 줄어 경기도 내 GTX 이용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게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타 20주년을 맞는 올해를 목표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일관성, 사업특수성 등을 보다 강화한 예타 지침 개정을 준비해왔다. 엄중한 국내외 경제상황하에서 정부가 예타지침 개정과 이후 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예타면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개정된 예타 평가지침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사업들을 추진했더라면 현재의 논란들은 대부분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 예타 지침에서 현재 40~50% 달하는 경제성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예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 진정한 악마는 실시계획 수준에 도달한 장래개발계획만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도로와 철도 같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투자계획을 세우는 기업과 개발사업자는 없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개발 밀도가 높아 이용수요가 있는 곳에만 경제성이 확보돼 예타 통과가 되는 구조다.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인 셈이다. 따라서 예타대상 사업과 직접 연계된 장래개발계획은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물론 실시계획 수준이라는 조항은 현실성 없는 무분별한 개발 구상들을 핑계로 경제성이 없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그러나 반영 여부를 따져야 하는 장래 개발계획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정말로 같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다. 예타 조사자의 분별력이 여전히 염려스럽다면 개발계획의 집행을 담보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ㆍ현대 수준의 대기업,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 LH와 한전 등 공공기관, 이도 아니면 국토교통부ㆍ산업통산자원부와 같은 주무 부처의 시행약정서를 받은 개발사업들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을 시키자. 그래야만 낙후된 지역에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도 확실한 개발사업과 연계될 때는 예타 통과가 가능해진다. 기업과 사람이 같이 가는 SOC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를 통해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진정한 모델이지 않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폐가치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줬지만,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국가재정사업들에서 경제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돼야 한다. 경제성은 죄가 없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사설] 경기신보·경기의료원·여주문화재단·양평공사 / 짜고 친 직원채용, 실업자들에는 더 없는 罪惡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벌인 전수 조사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만 1천205개다. 조사 기간,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대대적 조사였다. 그간 개별적으로 떠돌던 채용비리설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의뢰와 징계까지 취해진 개연성 높은 비리다. 그래서 발표 내용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가 다르다. 심하다고 판단된 행위와 기관은 수사의뢰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등 4곳이다. 정도는 덜하지만, 비위가 명백한 행위들은 징계 요구됐다.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파주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 8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채용 비위가 130여건에 달한다. 내용이 기가 막힌다. 한 기관은 직원 자녀를 입사시키려고 서류 전형의 배점을 조정했다. 평가도 객관적 기준 없이 멋대로 채점했다. 이렇게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자녀에게 면접관들은 1등을 줬다. 또 다른 기관은 직원 자녀를 위해 부당한 인사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외부 인사를 빼고 전부 내부 직원만으로 꾸렸다. 이러고도 맘이 놓이지 않았는지, 아예 해당 직원과 친분이 있는 직원을 앉혔다. 합격했음은 물론이다. 특정한 사람을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일도 있다.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가업 물려주듯 한 것이다. 다른 구직자에 남은 건 절망뿐이다. 서류 전형 배점을 직원 자녀에 맞춰서 조정해놨는데 빽 없는 지원자가 어떻게 통과하겠나. 응시자 부모의 직장 동료가 들어와 평가하는 면접인데 줄 없는 지원자가 어떻게 고득점을 받겠나. 어렵사리 준비한 전공 실력, 영어 공부, 경력이 쓸모없어지는 것이다. 개인기업이었어도 이런 비리가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것이다. 하물며 도민 혈세로 만들고,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 배신감은 말로 못한다. 우리는 채용비리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을 경계했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비난은 위험하다고 지적해왔다. 개인 기업의 채용과정에 개입하는 국가 공권력의 부당함도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은 별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의 채용 비리다. 대대적인 조사 결과로 걸러진 확인된 채용 비리다. 비난해야 맞고 처벌돼야 맞다고 본다. 사법처리와 징계과정까지도 철저히 추적해 가려 한다. 2019년 1월 청년 실업률 8.9%. 37만8천명의 청년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 경기신보ㆍ경기의료원ㆍ여주문화재단ㆍ양평공사는 이런 청년들이 단 하루라도 출근하고 싶어하는 꿈속의 직장일 수 있다.

[지지대] 육체노동 가동연한

가동연한(稼動年限)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것이다.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년(停年)이 기준이 된다.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엔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을 한다. 소설가와 의사는 65세, 성직자나 변호사는 70세 등이다. 일용노동자나 일반인들의 가동연한은 60세가 기준이었다. 최근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런 판단을 내놨다. 사망한 아이가 60세가 아닌 65세까지 일한다는 전제로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전합 판결 이후 가동연한이 만 60세로 됐지만 그동안 평균 수명이 늘었고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졌다며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은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발전했다. 1989년 판단 당시 국민 평균 수명은 남성 67세, 여성 75.3세였으나 2017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늘었다. 경제 규모도 커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89년 당시 6천516달러에서 2018년 3만 달러로 늘었다. 기초연금 대상도 이미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 곳곳에는 60세 이상 인력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에 대한 상향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실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이 늘어 청년실업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자칫 세대간ㆍ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심화된 소득 양극화,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한국사회에 만연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하고 또한 빈곤층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하였다. 특히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발표한 통계청의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문제는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는데 이것이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 상위계층 20%의 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10.4% 증가한 것에서 더욱 잘 나타났다.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 요인은 고령화, 가구원 감소, 첨단자동화시설로 대체되는 산업구조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영업자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고용 한파가 발생, 일자리를 잃음으로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하위 20%인 1분위와 40%인 2분위는 가구당 취업자가 각각 20.9%와 7.6% 감소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자인했지만,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통계청 발표 이후 경제부총리를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언급 이외에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은 별로 없다.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결국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된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재원 투입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할 때 가능하다. 경제가 민간투자에 의해 성장하면 가계소득은 늘어 소득 격차와 양극화도 감소될 수 있다.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일관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정 기간 시행 후 정책 효과가 없을 시 이를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결단력 역시 중요하다. 경제는 시장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용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천의 아침] 고소·고발 천국, ADR로 해결하자

선일스님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현대사에서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소송사건이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74만 7천51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소송 건수가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각종 갈등을 원인으로 본다. 한국사회는 계층과 이념, 세대, 성별, 정치, 노사, 지역, 교육, 환경 등의 갈등이 만연하다. 도시는 끝없는 상장으로 복잡하게 변하고,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면서 낮에는 일과 사람에, 밤에는 밤 문화에 치인다. 욕망이 넘쳐 서로 속고 속이며, 물고 뜯고 산다. 이웃이 건넨 말 한마디가 시빗거리가 되고, 층간 소음과 담배 연기에 시달린다. 사람들 사이 감정은 메말라 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조절도 점점 힘들어진다. 주위 사람과 갈등분쟁이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가장 아름답다는 사랑과 화합의 1차 요소인 남녀가 갈라져 싸우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들 한다. 아, 한얼님이시여 답답하군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은 국가적 손실이란 점이다. 세대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은 언젠가 경제적 손실로 드러난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요소다. 첫 번째 과제는 선진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도입하는 것이다. ADR은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민사) 처리제도로, 화해조정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소송에서 오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다. ADR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권분쟁과 소비자분쟁, 금융 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환경 분쟁, 주택소음분쟁, 이웃 간 마을 분쟁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가인 미국, EU,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국제기구 UN 등에서도 ADR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ADR을 활발히 운영했다. 나아가 1998년 연방법원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법을 입법통과시켰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001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ADR 확충 및 활성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은 현재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정식 재판의 50%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민사 분쟁의 90%가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조정 관련 입법과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갑윤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최근 3차례에 걸쳐 주최한 사회적 갈등과 조정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