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승부 조작 사실로 드러나…구단은 은폐 의혹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승부조작에 나선 것도 모자라 해당 구단이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십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KIA 타이거즈 유창식 선수(24)와 롯데자이언츠 이성민 선수(27)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7명과 브로커 K씨(32) 등 모두 19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NC 다이노스 구단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K씨는 유창식 선수에게 1회 초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 선수는 지난 2014년 4월1일 삼성라이온즈 경기와 19일 LG트윈스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성민 선수는 다른 브로커로부터 지난 2014년 7월4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NC 다이노스는 해당 선수였던 이 선수가 승부조작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단 이미지가 나쁠 것을 고려해 신생인 KT위즈에 특별지명으로 넘기며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프로야구선수 K씨(27)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시절 동료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ㆍ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일반인 사회 선후배 등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베팅한 금액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2억 3천만 원까지 총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NC 측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승부 조작 구설수에 올랐던 이재학 선수(26)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 원미서, 미끼 상품 내고 중고차 판매 111명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중고차량을 무등록 알선·매매해 24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상사 대표 B씨(27) 등 118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범죄에 활용된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 16개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저가의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1명을 상대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계약하면서 “경매차량이라 추가 인수금이 필요하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다른 차량 구매를 권유했다.또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수원 등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교통비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피해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실제로 4천200만 원대 2015년식 제너시스를 5천100여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를 정점으로 팀장, 전화상담, 현장 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고차량 사기 행각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차량, 비교적 최근에 출고된 차량이 매물로 등록된 경우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설치한 건축사 등 3명 구속 건축주 등 100명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주거형 건물을 지으며 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설치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낸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사 A씨(53)와 건축브로커 B씨(44), 건설업자 C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건축주 D씨(42)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남구, 부평구 일대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물 110곳(7천20세대)을 신축하면서 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시공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행법에 의해 상업지역 내 건물 간 거리가 3m 이내일 때는 700℃ 이상의 고온을 30분 이상 견디는 방화유리를 포함한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하지만, 고온에서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가격도 방화창호의 10~20%에 불과한 일반창호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 건축사 21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조건으로 감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자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해 방화창호 대신 저렴한 일반창호를 설치하고 차액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창호도매업자 E씨(46)는 1건당 300여만 원을 받고 허위 납품거래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