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28일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오후4시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장영미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언론인,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경기도 장동현 감사기획팀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장동현 강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하며 수강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강의를 펼쳤다. 앞선 지난 19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자체 부패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한 동두천시는 현재 부패방지신고시스템, 부패신고 핫라인,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매월 1회 부서별 청탁금지법 교육, 신규자 청탁금지법 교육, 부패예방문자 발송, 청탁금지법 자료 게시, 청탁금지 서한문 등 9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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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의 기자
2016-09-25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