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등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24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 교통사고 재발 방지 및 시설개선 대책 논의…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 등 시설 개선

인천시가 교통사고 안전개선대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동구 구월동 인천데이터센터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안전개선대책 마련 합동간담회’를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6건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과 시설개선 사안 등에 대해 살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안전예방과, 교통안전과를 비롯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경찰청, 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고 원인과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설치 등 총 34건의 시설 개선안을 논의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연수구 하모니로 해돋이공원 버스정류장 앞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계양구 계양역 앞 교통안전 표지판을 마련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 계획을 세웠다. 또 시는 서구 가좌시장 앞에 LED 횡단보도를 마련하고, 미추홀구 수봉로에 방호울타리를 만드는 등 7건에 대해서는 예산 및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시는 합동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추진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천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사고 현장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 인터뷰] 김종혁 최고위원 “윤·한 당정 관계 정상화 궤도 진입”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출신의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등 10명의 지도부 완성체로 열린 첫 최고위원회(8일) 후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실에서 가진 경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취임 후 인사 관련 문제로 다소 잡음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무리 없이 잘 마무리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첫 과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정관계 정상화”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혹시 용산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조짐도 일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논란과 관련 “만약 ‘ 친윤’ 그룹 주장대로 유임이 됐으면, 아마도 언론과 야당에서는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서로 공동의 목표가 같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목표로 당이 망가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며 “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상대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야당과의 관계에서 경쟁력 있는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는 정책적 주도권 확보에 달려있다”라며 “최근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 전기세 인하 등 민생 이슈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수도권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호남정당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전제한 뒤 “호남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이 됐다”며 “솔직히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은 바로 이런 문제로 한 대표를 앞장세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전국 최다 선거구인 수도권 사람들을 발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당의 구조상 하루아침에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안배가 중요하지만, 자원의 한계로 충분한 배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당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을 지향하면 소위 ‘수도권 대책’은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참패’와 관련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면 북부의 경우 고양시와 김포시의 교통지옥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불만이 높고,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도 강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당 국회의원이 소수에 그쳐, 앞으로 중앙당 차원의 특위를 만들던지 하는 대책을 한 대표와 상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덧붙여 “경기도는 인구도 가장 많고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그동안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다”라고 말한 뒤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원인은 '관계자 밸브 임의조작'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관계자가 연동 정지 버튼을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 스프링클러를 확인한 결과 핵심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합동 감식을 한 결과, 소화수조의 소화 용수가 90%이상 채워져 있다는 점과 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없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인천소방본부의 화재 수신기 로그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지난 1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관계자가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연동 정지 버튼은 6시14분께 해재됐으나 이미 오전 6시12분께 화재 발생 구역에서 전기 배선이 불에 타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적발 5만건…이행강제금 비웃는 ‘불법건축물’

건물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쪼개기’ 등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존재하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5만1천8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허가가 4만2천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용도 변경 3천602건, 위법 시공 551건 순이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각 지자체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 면적당 시가 표준액의 절반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지자체는 시정명령, 공문전달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 강제철거(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규제는 쉽지 않다. 과거 1992년 6월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했지만 사유 재산 여부, 옆 건물 손상 등의 이유로 강제 철거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분기별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끝”이라며 “강제 철거 등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으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1만7천766건(412억여원)으로 이 중 징수는 1만1천886건(193억여원)이다. 건물 당 약 230만원만 내면 무단 증축, 불법 쪼개기 등이 가능한 셈이다. 더욱이 체납은 5천880건(218억여원)으로 집계됐는데, 불법건축물 33%는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이 영업 이익보다 적다 보니 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올리거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원과 분기별 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