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문학산 일대 불법 동물 도살장·농장(본보 2015년 7월1일·2016년 5월2일자 7면)과 관련, 악취 등으로 인해 겪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관련 기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가 하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불법 도살장·농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문학산 문학터널 인근에는 수십 년 전부터 개 도살장과 동물농장 등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법 위반, 동물농장을 만들려고 무단으로 나무 등을 잘라 산지관리법 위반, 규모에 맞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도 없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개들의 소름 돋는 울음소리 등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커,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들의 피해가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구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행정조치 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국유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진 철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산관리공사가 자진 철거를 기다리다 철거되지 않을 때가 돼서야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만큼, 최소 2년 이상은 동물 도살장·농장이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다. 주민 A씨(48)는 “가끔 들려오는 개들의 울음소리에 아이들이 놀라거나 잠을 설치는 것은 기본이고, 개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배설물로 인한 악취 탓에 생활이 어렵다”며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국유지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해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사유지에 대해서도 개를 학대하거나 도축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해 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업주가 철거를 약속한 만큼 자진 철거를 기다리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많은 만큼 구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8-2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