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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대표팀 인천공항 귀국

공무원 채용·교육·승진도 NCS 적극 활용한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교육·승진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극 활용하는 등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초로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임용 등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떠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직위별(국·과장급) 기초직업능력과 직무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자로서 직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 또 이와 맞춰 국ㆍ과장 승진 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도 NCS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ㆍ역량면접, 역량평가 제도 등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5년에는 PSAT를 5급 공채시험에 도입, 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의 3대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공직기초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집단토의, 개인발표, 경험면접ㆍ상황면접 및 5분 스피치 등 다양한 역량면접 기법을 활용 중이다. 국ㆍ과장급 역량평가에서는 정책기획능력ㆍ성과관리능력ㆍ조직관리능력 등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과장급 직위에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NCS는 산업부문을 24분야 847개 직무로 구분해 각 직무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정부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110개 직렬로 세분화하고 각 직렬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ㆍ태도 등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경력채용은 개별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정해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NCS 채용방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관리가 NCS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초월한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원유철·유의동,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상생 방안 토론회 개최

▲ 원유철 의원, 유의동 의원 평택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ㆍ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평택시와 주한미군기지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지 주변시설 정비에 국가적 지원이 더욱 확충돼야 하고, 부대주변 소음문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등 미군기지 이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두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평택 남부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진욱기자

김성원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판매 최소 4년간 과징금 부과 제외돼"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가 최소 4년 동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은 24일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100만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의 위반기간만을 기초로 했다”며 “홈플러스에서 가습기살균제(PB)를 최초로 판매된 시기가 2003년이라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에 의한다면 무려 6년 동안의 기간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300㎖ 제품과 500㎖ 제품이 총 29만7천321개가 판매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기를 한 옥시와 홈플러스에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허위표시가 이뤄진 정확한 기간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매출액의 진위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없이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온 공정위가 또 다시 부실조사로 불합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