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운동장 불법시설 철거…유휴공간 ‘시민 품으로’

부천종합운동장 내 불법 놀이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랜드㈜는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근 부지 7천990㎡에 놀이시설 12종과 가설 건축물 1동 시설 면적 2천860㎡를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운영한 뒤 사용허가가 만료됐지만 해당 공간에 놀이시설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존치해 왔다. 이에 시는 경인랜드㈜를 상대로 2016년 9월~2018년 7월 지상물(놀이시설) 매수청구소송과 2019년 12월~2023년 2월 부당이득금(수목 사용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고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소송비용 납부 안내 및 독촉 12회와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금 납부 독촉 7회, 소송비용 채권 확보를 위한 채무자 재산 명시와 조회 등 채권 확보 절차를 통해 지난 4월 채무자 재산(유체동산) 놀이시설 12종을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0일간 철거했다. 시 담당 공무원의 소송 대응 등에 힘입어 사용 만료 후 10여년 만에 불법 점유하면서 흉물로 방치됐던 시설들을 철거해 8천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됐다. 시민 A씨(45)는 “아이들과 주말이면 보조경기장 일대에서 여가를 보내는데 올 때마다 아이들이 방치된 놀이시설물에 들어가 놀면서 혹시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철거되는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전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했는데 이제 강제매각을 통해 철거 정비까지 긴 터널 싸움을 마무리됐다”며 “놀이시설물 이전 이후 잔존물(가설건축물 및 내부 집기 등)에 대집행을 완료하고 유휴공간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제2회 임금간담회’ 성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일 물리치료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회 임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구식 경기도물리치료사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관련자 및 복지 및 처우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금 간담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다양한 업무 영역에 따른 처우 실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은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장된 업무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급여와 복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물리치료사 경력에 따라 업무 능력 차이가 있음에도,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소규모 병원의 경우 육아휴직 및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고 대체자가 없는 경우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한 경력과 무관하게 연차별 동일 임금 지급, 면허 및 자격 수당의 부재, 업무 범위와 강도에 따른 인센티브의 불합리함 등도 주요 문제로 논의됐다. 임금 간담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해 사회와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개선 역시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김찬문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정책연구위원장은 “회원들의 업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임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구식 경기도물리치료사회장은 “의사 중심의 후진적 보건의료제도가 개선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결국 그 피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열악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안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CTV 감시부터 메신저 사찰까지…과도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폐쇄회로)TV 감시 등 일터 '감시 갑질'이 논란이 된 가운데, 자칫 과도한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5월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가 총 40건"이라고 밝혔다. 전자 감시 갑질 유형으로는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늑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 지적당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떤 정보가 수집 및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처럼 행해진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미화일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CCTV로 일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일을 잘 할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한다'며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하거나 상급자가 '자신을 욕했을 것 같다'며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B씨의 경우 회사의 본부장이 사원의 연차와 GPS 기록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운 직원에게 화상통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알리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라며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