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 자문없이 진행
행정력 낭비 논란 불가피
市 “충분히 협의해 결정”
안산시가 공원 내 토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고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처분 판결(본보 12월7일 10면)을 했으나 시가 또 다시 상고를 결정,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원 내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관련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시는 이를 거치지 않고 법률 자문 등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안산시와 민간사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상록구 사동공원 내 토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불수용한데 대해 지난 4일 고법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처분 판결하자 상고를 결정했다. 2심에서 패소한 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를 하지 않은 채 시가 대법의 판단을 남겨둘 경우 민간에서 이뤄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원조성계획까지 모두 도시공원위를 소집, 자문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어 법무법인측은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시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한 뒤 ‘동법 동규정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원녹지법 제16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각 지자체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80일)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고법이 “도시공원위의 자문을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도시공원위를 여는 대신 상고를 결정하면서 행정력 낭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시가 받은 법률 자문에도 “상고를 포기하고 고법의 판결에 따라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도시공원위를 소집, 재판단해 결론을 돌출할 경우 상고에 따른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빠른게 사업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판단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 내 토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문제가 있어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