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쉼터’를 불법 증ㆍ개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성시가 사태 파악에 나선(경기일보 19일자 1면) 가운데, 조만간 양측이 쉼터에서 직접 만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의연 측이 해당 면적만큼 건축 매각 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더 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18일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면적 측정을 위해 정의연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정의연이 공개한 부지 정보 자료와 실제 건축물대장 상 실건축 연면적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시는 관청의 인ㆍ허가 없이 일부 시설이 증ㆍ개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쉼터 문이 잠겨 있어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연은 빠른 시일 내 쉼터를 방문,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의연 측이 서울에 머물고 있어 당장 안성을 찾기가 어렵다며 조만간 날짜를 정해 쉼터를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줬다. 그때 같이 들어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시설이 드러나면 4억2천만원의 쉼터 매각 비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재점화 될 수 있다. 정의연은 3.3㎡당 건축비가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으로 계산하면 3억5천여만원 가량에 불과한 탓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수천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회계 부정, 쉼터 고가 매입 등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석원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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