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 집(광주시)’ 후원금 관련 내부 고발과 관련해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 따르면 나눔의 집이 증축공사를 진행하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데 이어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3건의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아닌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천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이후 대표이사는 5월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 6억원을 토지취득을 위해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천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눔의 집에 이번 특별점검을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안 소장은 “내부고발 직원 7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확전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후원이 하나 둘 끊기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후원했던 후원자들이 실망했을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큰 아픔인 할머니들께 여러모로 죄송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상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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