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MBC '신입사관 구해령' 출연 확정

배우 신세경이 MBC 새 미니시리즈 '신입사관 구해령'으로 돌아온다. 매 작품마다 배우로서 진면목을 보여준 신세경이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신입사관 구해령'을 선택,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신세경의 출연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신입사관 구해령'은 19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는 픽션 사극. 별종으로 취급받던 여사(女史)들이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에는 귀천이 있다는 해묵은 진리와 맞서며 '변화'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는 이야기다. 다양한 장르에서 끝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 신세경은 여사 구해령을 맡았다. 구해령은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조선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캐릭터. 구해령은 붓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관의 도리를 다하며, 가슴속에 새로운 열명을 꽃피우게 되는 여사다. 이런 가운데, 구해령은 자신의 인생에 불현듯 들이닥친 도원대군 이림과 묘한 인연의 끈을 이어가며 드라마에 재미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그동안 다채롭게 변신을 거듭한 신세경은 흡입력 있는 연기로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시청자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는 신세경의 새로운 활약은 어떠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경은 "대본의 흡인력이 좋아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특히 여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재가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다"며 '신입사관 구해령'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내비쳤다. 이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신세경의 복귀작 MBC 새 미니시리즈 '신입사관 구해령'은 오는 7월 첫 방송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경기북부 조합장 '돈 선거' 조짐…2명 검찰에 고발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에서 조합원과 배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출마예정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로 파주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친인척 B씨와 지인 C씨도 함께 고발됐다. A씨는 설 전후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시기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A씨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위는 같은 혐의로 포천지역 현직 조합장 D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재임 중인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경기지역에서 18일까지 포천, 파주, 이천, 안산상록 등 총 4건에 대해 고발, 1건(안성)은 수사 의뢰했다. 17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은 위탁선거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선거일이 임박, 기부행위 등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의원 구속뒤에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급여 개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구의원에게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규정은 마땅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A(63) 구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구의회는 A 의원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월정수당 211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소급해 주도록 했으나, 월정수당은 지급 제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금된 의원이라도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례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17년 말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챙겼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 구금 상태의 의원을 상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조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월정수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구금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4개월째부터 40%대만 받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경우 봉급(기본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의 경우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나 구의회 조례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기로 구속된 10대, 구치소에서 어린 수용자에 성적 행위 강요

인터넷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과 C(21)씨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68월 인터넷 모 게임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총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A군과 B군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될 경우 이른바 '총대'를 멜 중학생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치소에서 나이 어린 수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Winter Fun and Play family sports holiday at Minsk military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