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상청 “개막일 평창 날씨 체감온도 영하 10도…예년보다 높아”

역사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9일 오후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7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회식 당일 저녁에는 구름이 많겠고, 기온 영하 5∼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내외로 풍속은 초속 3∼5m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으로 기상청은 “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온난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10일까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렸던 개회식 리허설 당시의 기온 영하 14∼12도와 체감온도 영하 23∼21도보다 훨씬 올라간 것이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년값은 올림픽 스타디움과 인접한 대관령의 1981∼2010년의 30년간 기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이 기간 2월 9일 오후 8시 대관령은 평년기온 영하 5.2도, 체감온도 영하 10.6도, 평년 풍속 초속 5m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유희동 예보국장은 “밤 기온이 영하 5도 정도면 추운 날씨다. 조직위원회가 충분히 대비하고 여러 방한 도구를 제공하겠지만, 관객 여러분의 복장도 개인이 충분히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평창=홍완식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최고의결기관 비상임이사(항만위원) 임기 만료 1년 지나도록 선출하지 못해…업계 비난

인천항만공사(I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임이사(항만위원)의 임기만료가 1년 이상 지나도록 신임 항만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어 인천항만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IPA가 인천시로부터 지난해 12월 항만위원을 추천받고도 2달이 넘도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IPA에 따르면 항만위원의 임기가 2016년 12월 21일로 만료됐지만, 신임 항만위원을 선출하지 않아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항만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신임 항만위원을 선출해야하지만, 뚜렷한 사유도 없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정치 및 진영논리에 치우쳐서 항만위원의 추천이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항만위원 추천권은 해양수산부가 4명, 인천시가 3명의 몫을 갖고 있다. IPA는 지난해 12월 신임 제8대 항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항만위원 4명, 외부위원 2명)를 구성했다. 이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에 지난해 12월12일부터 12월26일까지 IPA 항만위원을 3배이상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항만위원을 2배수 이상 추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항만위원을 현재까지 추천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IPA에서 사전 기관협의 없이 항만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며 “IPA 항만위원에 적정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관계자는 “해수부와 인천시에서 IPA 항만위원 추천 명단이 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명단을 보내는 절차 등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며 “해수부에 항만위원 추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7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7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포항지진 피해민을 위한 무료급식봉사와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해 조속한 지진 피해 복구에 기여한 공로로 받게 됐다. 위러브유는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급식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이재민들이 머무른 흥해실내체육관 앞 급식캠프에서 진행한 무료급식봉사에는 530여 명의 회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매일 119구조대원, 경찰 및 관공서 관계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8천75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장길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회장이 포항시청을 방문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위러브유의 무료급식 봉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진행, 유족과 조문객의 슬픔을 어루만졌다. 무료급식봉사 외에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 및 성금 지원, 연평도 포격 피해민 돕기 성금 및 물품 지원, 전국 홍수·태풍·폭설 피해 복구 등에 나서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봉사한 결과”라며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항 지진 피해민들이 하루속히 평안을 찾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메리바라 글로벌 GM 회장, ‘한국GM 구조조정 필요’ 언급 논란

메리 바라(Mary Barra) 글로벌 GM 회장이 한국GM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신차 물량 배정은 물론 지난해부터 불거진 국내 철수설도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메리 바라 회장은 현지시각으로 7일 열린 주요 투자자 및 증권가 애널리스트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한국GM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와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메리 바라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GM의 국내 자동차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적자 2조원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제기된 한국GM 철수설에 다시금 불을 지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017년 임금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발빠르게 올해 임금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다음달 께로 예정된 글로벌GM의 신차물량 확보를 위한 조처다. 그러나 메리 바라 회장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으로 한국GM을 직접 지목하면서 향후 신차물량 확보에 악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 정상가동이 어려운 군산공장과 보령 엔진 공장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메리 바라 회장은 “자세한 조치를 언급하긴 너무 이르다”면서도 “지금 같은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 이르면 연내 한국GM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양광범기자

이혼한 전부인 결박해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이혼한 전 부인의 손과 발을 포박해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24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 부인 B씨(36)의 집에서 B씨의 양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포박돼 있던 B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자 ‘매장시키겠다’는 내용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와 결혼 전 이혼한 또 다른 전 부인 C씨(32)와 딸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