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두 번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수많은 커피숍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커피숍들이 한결같이 예쁘기 때문이란다. 맞는 말이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브라질…. 세계 15위 커피 소비국이 됐다. 현대인들의 삶 깊은 곳에는 커피의 향이 스며 있다. 아침이면 잘 내린 커피 한잔, 점심이면 식후 커피 한잔, 친구를 만나도 커피 한잔을 빼놓을 수 없다. 점심시간에 길거리에 나가 보면 젊은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손에 커피 하나를 손에 들고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장 생활의 피곤과 힘든 것을 커피를 마시면서 힘을 얻어 오후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다. 올여름에 필자도 작정하고 거금을 들여 커피 공부를 했다. 수원에서 세종을 열한 번 오가며 커피의 대가를 찾아가 커피의 생성 및 맛과 향을 감별하는 것에서부터 커피를 추출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다. 필자가 커피를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맛있는 커피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어떤 커피는 맛있는 커피라고 말하고 어떤 커피는 맛없는 커피라고 말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기준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컸다. 필자에게 커피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첫 번째 시간에 “커피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필자는 “커피는 행복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에는 사회성이 있다’라는 말로 많은 궁금증에 답을 주셨다. 어머니의 요리 솜씨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끓여 주는 된장국을 그리워하고 그 어머니의 된장국을 맛있게 먹는 것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맛의 사회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멋진 커피숍의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보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타 마시는 맥심 커피가 더 맛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피는 개인 취향이 강한 기호식품이란다. 커피를 배우고 난 다음 교인 13명에게 커피를 가르쳐드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게 해 드렸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만나 커피 공부를 계속하던 중 가을에 교회 앞마당에 거리 카페를 열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나누고 있다. 커피 한잔을 놓고 마주 앉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자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나라와 정치 이야기, 북한의 오물풍선 성토와 노후의 삶 이야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대화는 누구 하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거스르지 않아 좋다. 커피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다. 목사인 필자에게 뭔가를 듣고 싶은 기대가 있지만 필자는 열심히 듣다가 필요하면 또 커피를 준비해 지나가는 한 분에게 맛있는 커피 드시고 가라고 권할 뿐 말을 줄인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커피를 대하는 자세는 첫째는 행복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커피를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먹고살 수 있는 양식뿐 아니라 과일을 주신 것은 더 행복하라고 하시는 뜻이라고 믿는다. 밥만 먹으면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식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은 배고파 먹는 것이 아니다. 배부르기 위해 먹는 것은 양식이지만 행복하기 위해 먹는 것이 과일이다. 필자는 유난히 과일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은 너무 시다며 못 먹겠다는 자두도 사과도 필자는 참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맛없는 과일이 어딨어.’ 커피는 과일 열매다. 그 과일의 씨앗을 농사해서 잘 볶아 정성스럽게 준비해 행복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커피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청결’이다.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한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커피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맡은 사람들이 청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된다. 커피 한잔 때문에 몸이 상하거나 병이 생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실컷 웃으면서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를 담은 손이 깨끗하지 않다면 불행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양이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작지만 다부진 체격, 게으름, 날렵함, 반짝이다가도 게슴츠레한 눈,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일본의 마네키네코, 행운과 불행. 이처럼 다양하고 대조적인 개념이 동시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나 싶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함께 지낸 반려동물이다. 그러나 그 역사는 사뭇 개와 다르다. 반려견이 인간 생활사에 풍덩 담긴 ‘묵은지’라면 고양이는 잘 익은 ‘김치와 겉절이’다. 열 반려견 안 부러운 애교쟁이 ‘실내냥이’에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냥이’까지 사는 모양이 다양하다. 고양이는 1만년 전 농경이 태동한 마을에 쥐를 잡기 위해 먼저 왔고 스스로 길들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적절한 거리 두기로 야생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를 잃지 않고 남에게 물든 이 현명함이 고양이가 지닌 정체성이 아닐까 한다.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은 세상을 사는 원동력이다. 또 남을 돕는 유용한 그릇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그릇은 거울과도 같아 나와 남을 동시에 비춘다. 고양이의 조상, ‘아프리카 들고양이(Felis lybica)’는 인류와 함께하면서 ‘집고양이(Felis catus)’가 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쥐로부터 식량 창고를 지켜낸 공을 높이 인정받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고양이는 파라오를 보호하고 서민의 식량을 지키는 신으로 칭송됐고 행운, 정의, 다산의 상징이 돼 수많은 미라, 조각상, 벽화로 재탄생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가져온 이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했다. 세월이 흘러 유럽까지 퍼진 고양이들은 농업 사회에 큰 도움을 주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13세기부터 균열이 생겼다. 중세 유럽에서는 과학을 반기독교적 사상으로 믿고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았다. 무지가 낳은 미신은 고양이를 악마로 규정했고 오랜 기간 마녀사냥과 동시에 고양이 숙청이 자행됐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쥐벼룩에 기생하는 세균으로부터 발생한 흑사병은 14세기부터 발생해 10년 동안 최소 3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8세기까지 창궐했다. 원인은 여전히 논란 중이나 당대에 만연했던 사회 풍조에 대해 한 번쯤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일이다. 중세 유럽인들은 고양이의 유입을 비뚤어진 사회적 시각으로 해석했고 되돌아온 부메랑은 처참했다. 고양이는 먼저 인간에게 다가왔고 공생(共生)했다. 서로에게 식량을 줬고 터전을 나누며 존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왜곡되고 정신이 황폐해질 때, 고양이는 악행의 피해자가 돼 인간이 지닌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소설 ‘검은 고양이’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고양이를 아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심해질수록 파괴된 자아상은 학대로 대변됐다. 이런 모습은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기사를 검색하면 동물 학대의 동네북은 늘 고양이다. 가끔 생각한다. “고양이야 도망가”라고. 왜 이렇게 당하면서 사람 곁에 있는지 묻고 싶기도 하다. 그럴 때 이 작은 생명체는 느긋한 눈빛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 것만 같다. 고마우니까 곁에 남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까지 거울이 돼 비춰 주고 싶다고.
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인천도시공사(iH)에 지시(경기일보 18·22일자 1면)한 가운데, iH가 호텔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사실상 무산했다. E4호텔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가 1일 전 위약금을 물어 호텔 시설에 대한 압류를 피한 데다, 건물 확보를 위한 절차도 10여년 전 근거 자료라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3일 오전 E4호텔로 집행관 등을 보내 iH가 신청한 호텔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동산 압류’를 비롯해 iH가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 인도’ 등 강제집행을 했다. 그러나 집행관은 경호원 수십여명과 함께 E4호텔 안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시설물에 대한 압류 절차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가 지난 22일 오후 7시께 iH에 36억원을 보내면서 압류가 사실상 풀렸기 때문이다. 앞서 iH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2022년 10월20일부터 임(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 데도 무단으로 계속 호텔을 운영하면서 위약금 36억원을 내지 않자 압류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i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일정을 미리 알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전날 오후 늦게 위약금을 보낸 것으로 추측한다”며 “담당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민간사업자가 입금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이날 iH의 건물 인도 절차에 대해 강제집행 불능 상태로 봤다. 이번 강제집행의 근거인 지난 2013년 법원의 화해조서 작성 당시엔 호텔이 공사 중이었지만, 현재는 건물이 지어진 상황이라 강제집행할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호텔 관계자는 “iH가 호텔의 은행 계좌에 이미 40억원대 압류를 걸어서 위약금을 가져 갈 수 있는 데도, 호텔 영업을 방해하려고 강제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집행 일정은 알지 못했고, 변호사와 상담해 입금한 것뿐”이라며 “호텔은 정상 영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iH 관계자는 “비록 이번 강제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호텔 상황이 변한 것을 파악한 만큼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곧 법원에 건물 확보를 위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송도 ‘E4호텔’ 공사 수백억 둔갑…市, iH에 수사 의뢰 지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7580332 인천시의회, 송도 E4호텔 수사의뢰 촉구…iH “증거 등 내부 검토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1580356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졌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79.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18.0%로 약 279만가구에 달하고 있다. 공공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가 없거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비의무관리대상 비중이 38.9%로 약 108만가구에 달하고 있다. 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중 51만5천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폐가로 방치되면 해당 주택을 철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공가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해 공가가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하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도시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주택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규정 등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 외벽, 옥상 유지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성능 향상과 연계한 개·보수, 위험 건축물에 대한 공공 정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된 정책적 관심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로 조금씩 전환해야 한다.
절기상 상강인 23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작물연구동에서 열린 '어린이 초청 벼베기, 탈곡 체험 행사'에서 아이들이 수확, 탈곡, 도정 등을 체험하고 있다.
지금 수원에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수원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개통될 경우 획기적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서부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노선은 총 길이 9.9㎞로 5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구운역이 신설되는데 이는 구운동 주변 주민을 위한 수원시의 통 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역은 화서역과 호매실역 중간쯤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구운동을 지나기에 가칭 구운역으로 정한 것 같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새로 들어설 역의 이름을 ‘국립농업박물관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구운역 예정지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머지않아 수원의 대표 농업역사문화체험 시설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박물관과 더 가까운 곳으로 노선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역 이름 선정은 철도 및 지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보면 역명의 제정 기준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역사가 대학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과 인접해 지역의 대표 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명을 역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학, 공공기관 등의 역 이름은 다수 있으나 특정 박물관 이름이 들어간 역은 없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박물관역’ 정도로 쓰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박물관도 지하철 이름에는 없고 말레이시아에 국립박물관역 정도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경우 소위 3대 국립박물관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역 이름엔 없다. 역 이름 선정이 지난하고 험난하겠지만 만약 구운역(가칭)을 국립농업박물관역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상징성이 매우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박물관 이름을 딴 기차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수원시는 박물관 이름이 들어간 역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역 이름 결정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복잡다단할 수 있겠으나 국립농업박물관역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구운동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고품격 문화시설이 이웃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발전을 통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최초, 유일의 농업전문 국립박물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박물관이 전국 각 시·도에 1~2개씩 다 있는데 유독 경기도에만 하나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국립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에 들어선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정조 때 농업부국을 염원하며 축조된 수리시설인 축만제, 농업연구기관인 권업모범장, 세계적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 묘소, 1970년대 식량 자급 달성을 기념해 세운 녹색혁명 성취탑 등 소중한 농업유산이 산재해 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개관한 2년이 채 안 된 신생 박물관으로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시설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변의 농업유산을 아우러는 문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며 100만 박물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될 즈음에는 수원시 전체 인구 이상이 찾는 국제적 박물관이 될 것이다. ‘다음 역은 국립농업박물관역, 국립농업박물관역입니다’라는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구운동과 주변 주민, 나아가 수원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역 이름 선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도박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신고해 처벌받았다. A는 장례식장 CCTV영상을 통해 B가 도박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C에게 CCTV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고, C는 CCTV를 재생해 B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A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며, A는 C 몰래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녹화했다. 이처럼 B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몰래 녹화한 행위를 한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장례식장 직원 C는 B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A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A는 C 몰래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단지 A가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8월23일 선고 2020도18397 판결)의 판단은 달랐다. 즉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하는데, 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위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이 23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조3천억원이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6천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천401억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지난 2019년 1조873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9월 기준 2천463억원으로 급감했다. 민 의원은 “본점 이전을 통한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 성장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며 산은의 투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빙속 단거리 간판 김민선(의정부시청)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59회 전국남녀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서 2관왕을 달성했다. 김민선은 23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부 1천m 경기서 1분17초84로 이나현(한국체대·1분18초80)과 김민지(화성시청·1분20초33)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선은 이날 패권과 전날 500m 우승을 합해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차민규(동두천시청)는 남자부 1천m서 1분10초52를 기록해 오현민(㈜아이티앤·1분10초87)과 조상혁(스포츠토토빙상단·1분11초12)을 따돌리고 정상에 섰다. 한편, 이번 선수권 대회는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나설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24일 막을 내린다.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이 가족명의 식당에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천 동구 의회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무원들에게 홍보하고 업무추진비를 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구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지난달 23일 공무원들에게 ‘추석 잘 보냈느냐’는 인사와 함께 ‘아침 메뉴로 해장국을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는 등 가족 식당을 홍보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A의원 아내 식당에서 사용한 구와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1천3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회는 파악했다. 이에 동구 의원들은 A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개사과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동구 의회 관계자는 “중복 징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특위 의원들이 투표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최종 징계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동구 의회도 각각 아내와 부모 명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각각 1천700여만원과 500여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는 B의원과 C의원 역시 징계를 의결했다. 남동구의회는 B, C의원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의회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