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전 ‘사전신고제’ 법무부에 건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자진출국만 유도(11월26일자 6면)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때 최소 2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제 도입’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불법체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제지 없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의 도주를 목적으로 자진출국 의사를 법무부에 타진했을 때 출국 시점을 48시간가량 지연시켜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전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 사유에 대한 진위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당국에 단속된 경우엔 한 달가량 외국인 보호소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으며 조사가 이뤄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상시 운영하면서 범죄와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하고 있다. 변창범 경기경찰청 강력계장은 “자진출국제도를 악용,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법무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면서 “앞서 벌어진 여주와 광주 사건은 피의자들이 당국에 자진 출국 의사를 타진한 뒤 이틀 정도 출국이 유예됐다면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여주에서는 50대 농장주를 납치·살해하고 암매장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내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공정률 92%’ 수인선 복선전철 곳곳 덜컹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가 시공사인 경남기업(주) 부도와 일부 구간의 설계변경으로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과 인천을 잇는 총 연장 52.8㎞의 복선전철 공사를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수인선 복선전철 시작 지점인 수원은 제1공구와 제2-1공구, 제2-2공구 세 구간으로 분할돼 개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 매산로부터 고색동을 지나는 수인선 제1공구 노반시설공사(2.01㎞)가 1천192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공정율이 92%에 머물고 있다.한양개발과 함께 공동시공사로 지정된 경남기업(주)이 지난 4월 부도처리 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3년 수인선 복선전철 제1공구와 제2공구를 연결하는 일부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면서 수원시가 설계 변경을 요청,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자금난을 겪던 경남기업(주)은 올해 3월 서울중앙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장폐지됐다.이에 수인선 제1공구 공사의 80%를 맡고 있던 경남기업(주)은 지난 5월11일 잔여지분에 대한 포기 요청을 하면서 지난 1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에 따라 공사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일부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수원시가 제1공구와 제2공구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예정 완공일인 올해 말을 넘겨 2016년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남기업(주)이 맡고 있던 잔여공사를 공동시공사인 한양개발에 인수인계하고 있다. 잔여공사는 터널 250m, 환기구 40m, 본선로 288m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발주처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관계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서 “공사 완공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 등이 발생해 현장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루 빨리 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첫 재판… 건축주 등 혐의 일부 부인

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건축주와 감리자 등 피의자 2명이 과실치사상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실수로 불을 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소유주 A씨(54)와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B씨(62), 설계ㆍ감리자 C씨 등 피고인 10명과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오토바이 키박스를 터보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하고 사상자를 낸 혐의(실화 및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A씨는 공소 내용을 받아들였다. 또 주차장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설치하고 불법 개조를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안전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축주 7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건축주 B씨와 감리자 C씨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와 C씨의 재판은 내년 3월8일 열리며, 나머지 8명에 대한 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의정부=박민수기자

남부서 직원들 3년간 ‘특정업체 기부금’ 4천만원 받았다

인천의 한 경찰서 직원들이 지역 내 화물업체가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논란(본보 1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수년째 이 업체가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이 같은 돈을 받는 행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인천경찰청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부서 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천만 원, 올해 1천만 원 등 3년간 총 4천만 원을 받았다. 기부금 수령 방법은 화물업체가 민간사회단체에 남부서를 지정해 기부금을 맡겼고, 남부서는 직원들의 명단을 민간사회단체에 통보해주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았다. 경찰관이 피단속대상 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이같은 기부금 수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부 규정과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남부서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 및 규정을 자의에 맞춰 해석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남부서가 사전에 인천경찰청이나 본청(경찰청)에 내부보고를 통해 문의 및 자문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현행법 등을 통해 기부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남부서를 포함한 모든 경찰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홈플러스 송도점 화재경보 혼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지 1개월여밖에 안 된 홈플러스 인천송도점이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7일 홈플러스 인천송도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께 화재경보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3분여 간 매장 전체에 화재경보가 울려 퍼졌다. 최근 몇 년간 세월호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수차례에 걸쳐 국가적 대형 안전사고를 겪은 이용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구매하려던 물품을 카트에 담아둔 채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이용객이 혼란을 겪을 당시 피난 대피 안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경보가 해제된 뒤 “오작동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방송만 수차례 내보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대피하는 이용객들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더욱이 홈플러스 인천송도점은 개점한 지 불과 1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상당수 이용객이 홈플러스 내부 구조에 익숙지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남구 관교동에 사는 A씨(45)는 “불이 난 줄 알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아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무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서로 뒤엉켜 오갈 곳을 못 찾다가 화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한 관계자는 “경보 오작동이 난 순간부터 오작동임을 감지해 안내활동을 벌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자위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소방서와 합동 점검·훈련도 진행하는 등 안전매뉴얼이 마련돼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안전 외면 ‘위험한 질주’…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최근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천시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지난 2010년 471명에서 2011년 514명으로 500명을 넘은 뒤 지난해 674명 등 올해까지 매년 500~600여 건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는 190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자전거가 자동차 등에 받히는 사고도 484건이 발생해 무려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인천시내 자동차와 이륜차 간 교통사고 사망사건 11건 중 8건이 자전거일 정도로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가 크다. 이 같은 자전거 교통사고 대부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상당수이고, 역주행이나 도로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 헬멧 등의 착용과 도로에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승차 금지 등 기본적인 이용수칙을 지키도록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윤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은 “교통사고의 1차 피해자는 당사자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와 그 가족,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자다”며 “원칙에 충실하고 양보의 미덕만 갖춘다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파주시 ‘임진강 준설 촉구’ 사진조작 물의

경기도의회와 파주지역 일부 환경단체들이 임진강준설사업을 반대(본보 11월30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찬성 의견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인물 사진을 합성 조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더욱이 시가 도의회에 제출한 서명인 명부가 2년전에 진행된 습지보호구역 지정 반대 탄원 서명부로 확인돼 꿰맞추기식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환경정책과 명의로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사진과 함께 배포했다.당시 보도자료는 이틀전인 27일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의회를 찾아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 7천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연명부를 강득구 의장 등에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당시 강 의장 등과 촬영한 사진까지 함께 제공했다. 하지만 사진이 합성, 조작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도의회와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도자료 사진에 있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은 강득구 의장과 기념촬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시 기념촬영을 한 파주시 A과장 얼굴 대신 오 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이는 시가 탄원서 전달 사실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명인 7천명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숫자를 특정했을 뿐 아니라 탄원서 서명 또한 2년 전에 받은 임진강 습지보호구역 확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임진강 준설 명분을 얻기 위한 꿰맞추기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양근서 의원은 “파주시가 환경부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까지 합성 조작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또 7천명이 서명했다는 연명부도 확인 결과 300명에 불과했으며 동일한 필체가 많아 상당수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당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만나 사진을 촬영한 뒤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을 하나로 모으면서 합성한 사실이 있다. 또 서명은 습지보호구역 반대와 관련, 2012년에 받은 2만3천300명의 서명부를 말만 듣고 임의로 7천명으로 특정해 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맞다”면서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대표발의자) 등 도의원 29명이 발의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 이번 제304회 정례회중 본회의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