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 등의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 제품 선정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성능,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는 신동섭 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발주부서와 특정 제품 심사 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선정심사 의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 등은 그동안 각종 공사, 물품 제조·구매 등 발주 때 업체명·모델·규격·사양 등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했다. 하지만 경쟁입찰 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정 제품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다보니 일반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이 제품 제조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특정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포함한 평가를 거치는 만큼, 집행부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올해 시 본청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단 2건에 그치지만,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91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이 이뤄지며,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2-0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