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조정협회, 2023 송년의밤 열고 ‘화합의 장’

수원시조정협회가 6일 오후 수원 고메스퀘어 영통점에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과 김상욱 수원시조정협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과 클럽 동호인, 선수·지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수원시조정협회 송년의 밤’을 개최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전문 선수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학범(수원특례시청)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상 영복여중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 김경수 협회부회장, 김삼기 수원조정클럽 회장, 이수관 삼성조정클럽 회장, 주민근 킬러웨일즈클럽 회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상욱 수원시조정협회장은 안사말에서 “올 한해도 협회 임원과 선수·지도자, 동호인들의 노력 속에 수원시조정협회는 각종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과 내실있는 발전을 이뤘다”며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올해 아쉬웠던 부분은 새해에 잘 채워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는 수원시조정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올 한해 조정 발전과 수원시 체육발전에 많은 역할과 힘이 되어준 조정인들에게 감사하다. 새해에도 김상욱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라며, 시체육회에서도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떨어질까 조마조마… 과적 차량 ‘아찔한 주행’

경기도내 등록 화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등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 차량’ 운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과적 차량 단속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시행된 과적 차량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마저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등록 화물차는 2020년 80만2천851대, 2021년 81만8천406대, 지난해 82만8천787대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평균적으로 1년에 1만2천968대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올해(11월 기준)는 지난해보다 2만1천325대 늘어난 85만112대로, 이미 평균 증가치를 2배 가까이 넘어섰다. 덩달아 과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의 과적 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3천669건이다. 하루에 약 3대꼴로 단속에 걸려들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토부와 각 시군 역시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적 차량 단속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적 차량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차량은 도로 등에 균열이 가게 하고, 심하면 포트홀까지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11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와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할 정도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적재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까지 미흡하게 관리한 경우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법적 한계는 여전하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는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으나 현장에선 아직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화주의 과적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을’의 입장인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는 61개 노선, 1천891㎞ 구간을 관리 중이지만 과적 차량 단속 인력은 25명(남부 15명, 북부 10명)에 그친다. 이와 함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300만원에 불과한 점도 과적 차량 운행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송 마진을 높이려는 욕심 탓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 중”이라며 “철저한 감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북부에는 단속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과적 차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아트플랫폼 발길 뚝… 상권까지 ‘침체’

“뭐 주말에나 좀 사람 구경할까. 평일엔 아예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6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중구 해안동 인천아트플랫폼 거리. 근대 건축물들이 풍기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도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적막함이 흐른다. 붉은색 벽돌 외벽 사이 노란색의 큰 문은 아예 굳게 닫혀 있다. 또 공연이 열릴 만한 공간을 비롯해 아트플랫폼 안 넓은 공간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 한 건물에서는 예술가들의 ‘창·제작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일대를 오가는 사람은 고작 2~3명 뿐이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박해원씨(75)는 “10여년 전 처음 생겼을 때는 사람이 좀 몰렸는데, 5년 전부터는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발길이 끊겼다”며 “가끔 주말 행사 때나 조금 모일 정도”라고 했다. 이어 “예쁘게 꾸며 놓은 곳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이 아트플랫폼에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도 무너지고 있다. 일대 거리에는 카페를 비롯해 서점, 식당, 기념품 판매점 등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한 카페 사장 박인호씨(44)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문화공간에 사람이 몰린다는데, 여긴 도무지 부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개 넘어 차이나타운과 중구청 앞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며 “하지만 3블록 떨어진 이곳은 아예 딴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긴 아트플랫폼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변 상권까지 침체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아트플랫폼을 인천의 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아트플랫폼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 행사를 찾은 시민은 지난 2019년 10만4천475명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1만1천819명, 2021년 2만1천304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끝난 뒤인 지난해에는 더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도 4만985명에 그쳤고, 올해는 10월 기준 3만9천477명 수준이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예술가 작품활동 공간인 레지던시도 좀처럼 아트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전과 다른 콘텐츠 구성 등을 통해 많은 관객 등이 찾도록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장은 “단순히 예술 공간만 만들어 놓았다고 관객들을 모을 수 없다”며 “인천의 특색이 담긴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본고장인 ‘록 음악’이나, 역사 등이 담긴 콘텐츠도 필요하다”며 “이것들이 카페나 라이브 클럽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지던시는 인천지역 곳곳에 있는 남는 공간을 찾아 더 확대해 이주시키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트플랫폼을 특색 있는 공연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 예술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중구 해안동 일대 일본우선주식회사, 삼우인쇄소 등을 리모델링해 예술가의 창작공간과 전시관 등 아트플랫폼을 조성했다.

제조사 손배책임 인정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집중취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평생을 고통 받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배상액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일부 가해 기업에 대한 형사 재판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2년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여전히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2011년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는 청소가 어려운 가습기 내부 물통을 손쉽게 살균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내세워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한 유공(SK케미칼의 전신), 옥시와 애경산업 등 생활용품 기업들이 제품을 내놨고, 대형 할인마트들도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수십 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노출됐으며, 이 중 10.7%인 95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경기도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2021년 3월 기준)는 225만4천396명,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만8천387명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 인정자는 2천298명(사망484명)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십 년이 지난 병원 기록을 찾아 증명해야 하지만, 사라진 기록이 대부분이다. 또 정부는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이와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만성피로증후군, 자가면역질환 등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649명을 추가하면서 총 5천417명(전국 기준)의 피해 구제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우선 책임을 인정해야만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난 2021년 1심 재판에서 옥시와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는 내년 1월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인 ‘1994 희망솔루션’ 민수연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책임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 구제가 보다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올바른 판결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 제언 “국가·기업이 책임지고… 피해 구제 적극 나서야” “더 늦기 전에 국가와 기업은 책임지고 방치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줬다는 게 충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 역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DNA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간·신장·골수 심지어는 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는 신장·간장·면역·근육 손상뿐만 아니라 신경정신질환, 암, 심혈관질환, 발달장애 등의 심각한 질병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피해가 큰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평생 짊어질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 1월11일에 예정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3곳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기업이 사용한 살균성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과 피해자들의 질환천식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이 선고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살균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또다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에 무너진 삶… 12년째 지옥같은 고통 [집중취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 1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후 폐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아직 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 경기일보는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제 그들의 고통을 끊어낼 방법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10년 넘는 세월 동안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박수진씨(51·안산)는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지옥과도 같았다고 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2003년 그때로 돌아가길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다.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막내 아들을 위해 쓰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였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썼던 그 살균제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평생 천식과 비염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막내 뿐이 아니었다. 어느 날 부턴가 건강했던 둘째 아들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천식과 아토피, 비염 증상으로 응급실을 여러 번 찾았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생긴 상처와 진물이 온몸을 뒤덮었고, 순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학교에선 종종 발작도 일으켰다. 그렇게 아들은 왕따를 당하며 학창시절을 악몽으로 보내야 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아들들 뿐이 아니다. 박씨 역시 몸이 엉망으로 변했지만, 자신보다 아이들을 돌보는 데 온 신경을 쏟았다. 그는 “병원에서 폐 기능이 자꾸 떨어져 몸속 산소 농도가 49%뿐이라고 들었다”며 “내 몸이 증거자료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와 기업에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 구입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며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괴로움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조순미씨(54·화성)는 보행 보조기구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그의 코에는 망가져버린 그의 폐를 대신할 산소 공급 줄이 꽂혀 있고, 소변 줄을 달고 살아야하는 상황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조씨는 한마디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파르르 입술을 떨길 반복했다. 좋다고 해서 산 가습기살균제였다.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나면 식은땀이 나고, 종종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습기살균제가 자신을 갉아 먹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폐 기능 수치가 죽기 일보 직전인 27%라고 했다. 응급 수술을 받았고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현재 호흡기, 면역계, 신경계, 혈관계 등 전신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병해 매주 2회씩 병원에 다니고 있다. 조씨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고 눈물지었다.

‘폐업 후 잠적’ 피트니스센터… 무허가 ‘배짱 영업’

화성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동탄 및 봉담점 대표가 문을 닫고 잠적, 7천여만원의 회원 피해가 발생(경기일보 10월19일자 6면)한 가운데 동탄점이 6개월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피트니스센터 동탄점 대표 B씨(30)는 지난 2020년 11월 반송동에 동탄점을 개업, 시에 체력단련장업 영업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2년 3개월 후인 지난 2월16일 관할 세무서에 동탄지점의 체력단련장업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관할 지자체인 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영업의 개시 및 휴·폐업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동탄점에 자신의 어머니인 C씨 명의로 요가·필라테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실상 헬스장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요가·필라테스는 자유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영업과 휴·폐업이 가능하다. 결국 B씨는 A피트니스센터 동탄지점의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만 한 뒤 어머니 명의의 요가·필라테스사업자로 6개월여간 사실상 무허가 헬스장 영업을 해온 셈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9일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폐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서면을 발송했으나 반송, 직권폐업을 위한 고시·공고를 준비 중이다. 동탄점 회원 D씨(30대·여)는 “B대표에게 회비 입금 계좌가 어머니로 변경됐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회비를 받고 잠적, 피해자를 양산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점 운영이 중단돼 실질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며 “고시·공고 이후에도 헬스장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B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