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변호인, 검찰 모두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상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 하더라도 심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출석한 변호인이나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원지법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되 이들이 모두 불출석하면 심문 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불참 통지를 했지만, 피의자나 변호인, 검사가 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정대로 심문기일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모두 불출석하면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곧장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자정이 지난 시점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에 대해서는 김 전회장과의 공모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1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