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유정복 인천시장 ‘자치분권대상’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에서 선정한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했다. 대신협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을 열고 유 시장을 올해 제6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29개 회원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각별한 철학과 열정을 나타내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에 매진하는 점도 인정받았다. 유 시장의 개헌안에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부통령 신설,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해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간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자치분권 대상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에서 준 상인 만큼, 이 상이 대한민국 17개 시도 국민들이 준 상이라는 생각에 더욱 감사하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은 유정복이 걸어온 길”이라며 “지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일보 박세준 광고부 부장이 ‘제6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신협은 박 부장 등 29개사 우수사원에게 대신협 협회장상과 상금을 시상했다. 대신협은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사 연대 및 역량 강화 ▲정부·국회·언론단체 대응 강화 ▲수익 다각화 및 외부 협력 강화 ▲회원사 연대 및 역량 강화 ▲임원 및 사무국 운용체계 정비 등을 새해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김중석 대신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장, 대한석탄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신협 화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이순국 대표이사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규 "아들 마약 수사, 비난 과도해…'악질 한동훈' 팬들 때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부부가 액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비난이 과도하다”며 배후로 ‘한딸’(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팬덤)들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공개된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53일 만에 아들을 체포한 경찰이 ‘늑장 검거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세한 정황 확인도 없이 2월 25일에 다짜고짜 데려가서 언론에 흘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4~5개월 동안 아들을 미행하고 뭐라도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며 “날 망신 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아들은 자기 잘못보다 아버지 때문에 더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다 배후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은 간다"면서 “악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딸들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들과 며느리 마약 관련 혐의 입건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어떻게 내버려뒀겠냐"라며 "아들을 비호할 생각 없고 백번 천번 잘못했으니 잘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하다. 나 역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15일 출간 기념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헌과 정치·정부 개혁에 대해 격정을 토로한 책을 출간했다. 13일 인천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오는 15일 남동구 샤펠드 미앙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에 따른 ‘저자와의 대화’를 한다. 유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최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특히 유 시장은 책을 통해 정치권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책 서문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역동성이 매우 큰 나라”라며 “이 덕분에 세계 6위의 강한 나라가 됐지만, 자살률과 빈곤율, 갈등 지수의 우울한 지표도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극복해야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4류 정치를 1단계 상승시켜 일류 정치 문화를 이뤄낸다면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정치·행정 분야 개혁을 통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는 낡은 헌법을 버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유 시장은 강조한다. 종전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특권문화, 서열문화, 관행을 중시하는 문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에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심각한 분열이 있음에도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기는 커녕, 진영으로 나뉘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 때문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대통합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호소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인천시장에 취임한 이후 국가 소멸위기에 처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아이(인천의 앞글자 i) 플러스 드림 시리즈’ 인천형 저출산 정책도 소개한다. 유 시장은 “지난 정치 역정 30년간 인지도를 위해 ‘튀는 정치’ 대신 묵묵히 민생과 정책을 지켜왔다”며 “국민들은 초보 운전자나 난폭운전자가 아닌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한 40대 국가유공자 인정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