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 인천지역 내 법무부 소속 공무원 29명이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며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총 29명이다. 인천구치소 직원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14명과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검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수뢰 후 부정 처사와 수용 편의 제공을 비롯해 향응 수수, 업무태만, 금품수수, 음주난동, 성매매, 배우자 폭행 등 다양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는 대부분 견책이었고, 비위 종류에 따라 일부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처리됐다.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숫자가 상당할 정도로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등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9-10 21:44